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15일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의 독소조항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6만 7천여 명이 참여했다.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하지만 교계에선 NAP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해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다.
또한 교계는 NAP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해 동성애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특히 종교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설교와 전도, 신앙의 자유가 벌금과 실형으로 제한돼 보편적인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성애에 대한 예장통합의 입장은 네 가지다. 첫째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가증한 죄악이라는 점. 둘째 그러나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이라는 점. 셋째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 넷째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은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예장통합은 지난 16일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31일까지 100만인을 목표로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