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 결과, “동성혼 반대, 성 평등 교육 반대”
대만 국민투표 결과, “동성혼 반대, 성 평등 교육 반대”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1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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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에서 동성애 관련 정책에 대부분 반대 선택
대법원의 ‘동성혼 허용치 않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 뒤집어
지난 22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부결됐다.
지난 22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부결됐다.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부결됐다. 지난 24일 대만에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10개 사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민법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대만 국민의 69.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어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에서 성 평등 교육법(gender equality education act)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4.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동거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되 민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데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5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동성 커플에게 민법에 정의된 부부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는데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63.5%가 ‘반대한다’에 투표했고, 성 평등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성 평등(젠더 평등)과 성 교육, 동성애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데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62.3%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성혼, 동성애 관련 정책에 대만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이번 대만 투표 결과에 대해 “대만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대만 헌법에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며 “사법부는 일반 도덕에 반하는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대만 국민들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기 원하는 염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미 서구를 무너뜨린 성 혁명이 이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보다 앞서서 이를 받아들인 대만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만 국민투표 내용 중에는 학교교육에서 성(gender) 평등 교육을 금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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