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노회 구성한 신임원단 인정하고 시급한 사안 처리해야
정상적인 노회 구성한 신임원단 인정하고 시급한 사안 처리해야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8.1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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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신임 노회장 김수원 목사 인터뷰

-불법적 산회선포로 신임원단을 부정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한 교회에서 비롯된 간단한 문제, 법대로 처리해야

김수원 목사
김수원 목사

1. 지난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대물림)법에 대해 재판부와 규칙부가 결정한 사항을 총대들이 거부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총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재심 권고 결의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제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에서 내린 문제의 8.7 (결의무효소송) 기각판결은 솔직히 부끄러운 판결이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리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는 점이다. 공정성은 헌법에 규정한 재판의 대원칙이다. 이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판결의 근거를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두어야 한다. 다른 룰(rule)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본래적 가치를 벗어난, 타당성이 결여된 헌법해석과 규칙해석을 동원하여 판결을 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공정한 해석이려면 ‘타당한 법해석’을 전제할 때다.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임원회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해석을 적용한 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한 것은 결국 잘못된 룰을 적용한 공정치 못한 판결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번 재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

2. 지난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산회를 선포했는데 정당하다고 보는가?

당시 사회를 보던 고대근 목사는 노회장이 아닌, 직전노회장의 자격이었다. 합법적인 노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전노회장의 역할은 임시의장이다. 그가 할 일은 얼른 합법적인 노회장을 세우고 자신은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사회권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해버렸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정당한 산회선포였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산회라는 말은 회의를 마치고 흩어진다는 뜻이다. 산회는 폐회선언 후의 결과물이다. 회집되었다고 해도 회의정족수가 안 되면 개회선언을 할 수 없듯이, 폐회선언 없는 산회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제40조)을 보면, 폐회동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②정한 회기가 끝났을 때, ③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등이다. 말하자면 당일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지 않고서는 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번의 경우처럼 사사로운 개인의 사회권 문제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회의규칙이다. 게다가 정당한 폐회선언은 노회장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장이 아닌 임시의장으로서 산적한 현안처리를 앞두고 산회선언을 통해 폐회를 시도한 고대근 목사의 무책임한 행위는 생각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직권남용인 셈이다.

3. 고대근 목사 측은 산회를 했기 때문에 김수원 목사 측이 구성했다는 노회 임원은 불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임시의장인 직전노회장의 역할은 합법적인 노회장을 선임하고 사회권을 넘기는 일이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는 그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해버렸다. 고대근 목사 측이 주장하듯이 산회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선임된 임원단 구성이 불법이라면, 우리의 입장은 산회선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후에 진행된 회무절차는 정당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고대근 목사는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후임 노회장과 노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불법 운운하는 이해 못할 행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임시의장의 산회선언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개회된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아 회무를 계속 진행했던 것이다. 임시의장이 퇴장한 이후에 진행된 절차는 헌법(정치 제78조4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증경노회장 중에서 엄대용 목사를 추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오히려 절차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회의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것은 구임원들과 명성 측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교단헌법과 총회결의를 준수하려한 회원들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서울동남노회 기자간담회
서울동남노회 기자간담회

4. 정기노회 당시 노회를 분립하자는 안이 제기됐는데 노회를 분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법리적으로 어렵다. 노회를 설립하려면 최소 30처 조직당회가 필요하다. 우리 노회는 작년 기준 41처에 불과하다. 분립하려면 양쪽 공히 최소 30처, 도합 60처의 조직당회가 필요한데 최소 분립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는 분립 명분이 없다. 노회소속 지교회 수가 많아서 더 이상 수용 불가한 상황에서의 분립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은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염두에 둔, 총회헌법과 총회결의를 인정하는 측과 부정하는 측의 분립 안이다. 노회야 분란의 당사자이니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고 쳐도 총회가 이런 분립안을 허락하겠는가. 교단헌법과 총회결의를 못 지키겠다는 이들은 치리의 대상일 순 있어도 분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5. 앞으로 노회에서 목사안수, 목회자 이명, 신학교 입학 등 현안이 많은데 노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노회의 많은 현안을 위해 고대근 목사 측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난 1년간 노회파행을 주도한 구임원들은 일반 회원교회들의 합법적이고도 시급한 청원안 처리에는 무관심했어도 법규를 위배한 오직 한 교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만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의 노회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사이 다른 회원교회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어느 교회는 대표자 선임이 지체되면서 대출대환을 제때 받지 못하여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 신임원회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하려고 했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하지만 구임원측과 총회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반대쪽과 합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임원이 아닌 자들과 합의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하라는 총회임원회 지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신임원이 구성된 이상, 여전히 자신들이 임원이라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직전노회장 고대근 목사 측 구임원들과 합의하여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사고노회가 아닌 상황에서 노회의 고유권한인 임시노회 소집을 총회임원회가 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켜볼 일이다.

6.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우리 노회의 일이 복잡다단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 한 교회의 문제다. 한 교회로 인하여 노회가 파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성교회 관련 사항은 재심 중에 있으니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본다. 문제는 그동안 지체된 다른 회원교회들의 합법적인 청원안을 처리하려면 조속한 시일 안에 임시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저쪽에서 선거(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법리판단은 재판국에 맡기고, 지난 회기 최관섭 목사 때의 선례를 따라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합법적 노회장이 있는 신임원회가 시급한 사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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