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교훈·교정·치유의 의미”
“교회재판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교훈·교정·치유의 의미”
  • 정세민
  • 승인 2018.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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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원 주최로 ‘제13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열려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 정세민 기자

예장통합 한국교회법연구원 주최로 제13기 교회법 아카데미가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엔 전국 노회에서 100여명이 참가해 교회법과 국가법에 관한 강의를 경청했다.

먼저 가졌던 예배에서 한국교회법연구원 이사장 김순권 목사는 ‘교회법 질서와 스포츠맨십’이란 설교를 통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김 목사는 “목회자는 좋은 군사처럼 목회를 해야 하고, 운동경기처럼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전 총회재판국장 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지침을 밝히며 교회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교회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교회재판은 국가법에 의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며 “교회법상 권징은 성질상 형벌이 아니고 교훈·교정·치유의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다음 강의를 맡은 변호사 안수화 장로는 “신학교에서 법률을 가르치면서 대부분의 신학생이 총회헌법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면서 “신학교에서부터 총회헌법을 읽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장로는 “사회 법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단 내부의 권징 재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재판국은 판결을 함에 있어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게,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은 2004년 설립되어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인간의 법률인 교단헌법을 내용으로 하는 교회법을 연구·교육·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법연구원은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13기까지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신성과 질서유지를 도모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활동해왔다.

제13기 교회법 아카데미 참석자들.
제13기 교회법 아카데미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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