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회법은 사회 재판에서 패소하는가
왜, 교회법은 사회 재판에서 패소하는가
  • 정세민기자
  • 승인 2018.11.1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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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 상식에 동떨어진 총회와 노회의 행태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진 비전문성과 무책임성

최근 한국 교회는 총회 재판에서 승소한 소송이 세상 재판에서는 패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 발전했으나 일반 법 상식과 사회 흐름에 둔감하다는 진단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에서 통하는 상식이 교회 내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교회 내에서의 상식이 일반 사회에서는 철저히 부정되고 있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도되고 있다. 이런 교회의 현실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사회가 교회를 개혁한다는 자조적 자성이 나오는 이유가 된다.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올려서 사회 이슈가 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패소를 한다.

지난 11월 7일, 대구애락원을 상대로 예장통합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으나 불기소(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 형제10675호)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예장통합 총회 감사위원회가 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므로 감사하려 했으나 재단 측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소송 건이다. 검찰은 위력으로 출입 등을 막았다거나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의 법 상식이 일반사회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구애락원 방기광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대구애락원을 산하기관으로 규정해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대구애락원은 총회와 무관하게 선교사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설립되었고, 총회에서 받은 지원도 영남지역 전체의 구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총회의 감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총회 감사위원회 전문위원 김00 장로는 "총회가 설립자이기에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총회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가 예장통합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 장00 목사/현재는 안00 장로)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2017가합547710)해 피고가 패소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피고(서울노회유지재단)는 원고(홍승철 목사)에게 6억여 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15%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하였다.

총회 헌법에 따르면 ‘제95조 재산의 보존’ 조항에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고 되어 있으나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개교회가 재단에 잠시 맡겨둔 부동산은 개교회의 재산이란 뜻이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피고 측이 동광교회 부동산 매각의 잔액 반환에 서울강남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하며, 또한 총회재판 중이므로 원고 홍승철 목사가 잔액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일 현재 적법한 대표자는 홍승철로 보인다”고 판결하였다.

이 두 사건은 현재 한국교회의 법 상식이 일반 사회로부터 동떨어져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장로신문 논설위원 안수화 변호사는 “교회법이 사회법의 기본개념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서 “사회법은 오랜 시간 정치한 단계를 거쳐서 법체계가 형성되어 왔는데 비해 교회법은 미진한 부분이 많아 법률전문가가 많이 참여해 헌법의 개정이나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회 법 전문인 L목사는 “예장통합 총회가 지금 정확한 상황(역사와 재단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총회와 관련된 병원이나 기관을 전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산하기관은 총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고 설립한 기관을 말하는데, 대구애락원이나 전주예수병원이나 그리고 부산 일신기독병원은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기관들이다”고 밝혔다.

결국 모든 소송에서 총회와 노회가 패소하는 이유는 사회법 상식에서 선교기관에 대해 비전문적이며 또한 관리·감독에서 무책임한 결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총회나 노회가 선교기관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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