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판결, 교계 일제히 반발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판결, 교계 일제히 반발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11.0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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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판결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온라인서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 급증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침해받는 시대 도래할 것

대법원이 14년 전 판결을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입영 거부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 : 국방부 )

이로써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종교적ˑ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판결에 특정 종교집단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교계는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사회 혼란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 집총 및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양심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림형석 총회장은 “‘양심적’이란 용어부터 잘못됐다. 군대 안가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가는 사람은 비양심인가?”라며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해 온 많은 청년들에게 혼란을 줄까 우려스럽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깊은 우려로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총장)는 “이번 결정은 불과 3개월 전 헌법재판소의 ‘종교ˑ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면서 “이렇듯 최고 법률기관 사이에서도 결정이 다르고 법 해석이 다르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의 의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라면서 이는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충격이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기에 존중한다”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대체복무제가 잘 준비해야 하는데 병역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의 병영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역 복무자에 대한 복무 가산점 제도와 임금 및 수당 등도 충분히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 사태에 대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인권 독재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면서 “이로써 절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역차별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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