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미국의 연방의회가 1994년에 제정한 ‘여성폭력반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과 2000년에 통과된 ‘인신매매 및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은 이주여성과 아동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된다.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춘숙 국회의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특별히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원)는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불안정은 성폭력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및 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남수경 변호사(Legal Services NYC, 미국 공익인권 변호사)는 “미국 전체 여성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이주여성들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1994년 미국의 연방의회가 제정한 ‘여성폭력반대법’과 ‘인신매매 및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계환 대표(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경인대표)는 “내국인, 외국인 가려서 시행하는 규정이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이 필요하다”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진 소장(대구이주여성상담소)도 “여성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체류기한 때문에 본인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정미 객원 연구원(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은 “한국에서 평등한 결혼에 기초한 여성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해온 일련의 변화들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평등한 결혼을 보장받을 권리가 ‘국민’의 권리인지 아니면 ‘인간/여성’의 기본 원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원 과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은 “이주여성이 폭력 피해 후 직면하는 상황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들의 권리와 인권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다문화커뮤니티 도주명 목사(온교회)는 “사회적 관점과 제도는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다”며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복음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목사는 ”동정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주민 배우자의 간이귀화를 신청할 때 배우자의 추천서로 인해 종속관계가 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