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기독교 파송 이사 조항 삭제는 창립 정신 부정하는 것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ˑ총회장 김충섭 목사ˑ사진)가 16일 연세대학교 이사회 구성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기장은 “연세대학교의 뿌리는 기독교 정신이다. 그런데 2011년 10월 27일, 법인이사회(당시 이사장 방우영)가 정관에서 기독교 파송 이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학교의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국 개신교 교단들이 연합해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정소송까지 했지만 끝내 사유화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연세대와 창립자와의 관계는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가 학교 창립 교단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2018년 10월 28일 자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마저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기독교계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설립이념을 망각하려는 파행적 결정을 했다”며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대학이 어떻게 학문의 역사성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겠는가”라며 우려했다.
기장은 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연세대학교의 훼손된 정체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초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연세대학교는 창립 정신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가 재구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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