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조가 분과장이 된 황당한 임원 구성
예장통합 103회 총회의 최대 이슈였던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 회계 황치형 장로) 첫 회의가 지난 15일(월) 총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국원 사표를 제출한 정우 목사, 홍종각 장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분과 조직과 분과임원 구성이 있었다. 그러나 명성교회 판결에 대한 재심에 관한 건은 추후 다루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강 재판국장은 “명성교회와 관련해 논의된 것이 없다”라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재판국장의 사회로 조직구성과 임원선출이 있었다. 권징분과에는 박귀환, 오양현 외 4인이, 행정쟁송분과에는 신재찬, 이종문외 2인이 배정됐었으며 사표를 제출하여 궐석이 된 두 국원은 추후 행정쟁송분과에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회의를 거쳐 권징분과장에 박귀환, 서기 오양현, 행정쟁송분과장에 신재찬, 서기 이종문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분과 구성과 임원 구성은 처음부터 국장이 미리 준비된 각본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국장의 임무라 하더라도 국원들의 의견은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였다. 더 황당한 것은 총회 규칙상 3년조는 분과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조 국원을 권징분과장으로 결정한 것은 국장 스스로가 법과 규칙, 관례를 어긴 황당한 일이며 법을 전공하였다는 분과장도 이 사실을 묵인한 것은 "무슨 영문이냐"는 다수의 총회 총대들의 비판이 있다. 그외 소송건은 전원합의부로 이관키로 하였다.
더구나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소송 건과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 건은 현재 계류 중이므로 강 재판국장은 기피대상이다. 재판국장이 해당 노회 총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 소송 건은 102회기 총회 재판국에서 1년 정직을 판결했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판결문을 통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은 무효인데도 강 재판국장은 억지로 103회기에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날인하려다가 “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범법 행위”라는 지적에 지난 회기 국장을 불러 그 연유를 들어보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 재판국장은 당사자 노회 소송 건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소식에 공천위원회 위원장이 서울강남노회 총대인데 같은 노회 목사를 공천한 것은 심각한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노회 총대를 공천할 수 있는가? 폐회를 앞두고 혼란 중에서 총회를 우롱한 속임수였다"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첫 회의부터 '회의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다가 또 104회기 총회에서 국원 전원교체라는 불명예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