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인, 공공선 위해 공적 담론의 자리 적극 참여해야”
“기독인, 공공선 위해 공적 담론의 자리 적극 참여해야”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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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차 NAP의 문제점과 기독교 윤리적 성찰'포럼 개최
제3차 NAP, 국민 의견 수렴 불충분한 것은 행정예고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것
성적지향 차별금지 법안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논의 중, 국내에서 준수할 의무 없어

한국 사회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과 기독교 윤리적 성찰’ 포럼이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가 ‘NAP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이창호 교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가 ‘NAP에 대한 윤리적 성찰’에 대한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11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한 문제점과 기독교 윤리적 성찰'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11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한 문제점과 기독교 윤리적 성찰'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는 “인권 NAP 수립 근거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NAP가 수립되고 내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인권에 관한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과가 사실상 국회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NAP의 구속력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훈령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 NAP 수립에 있어 국민의 의견수렴을 매우 불충분하게 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행정예고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며 “이것은 NAP의 ‘민주적 참여’, 국민에 대한 ‘인권 존중’, ‘평등과 차별금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동성애ˑ동성혼의 허용 및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종교적ˑ신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편향적 인권교육 등”이라면서 “이에 관하여 향후 입법절차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NAP 수립, 이행, 평가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과 행태에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상현 교수는 “현재 서유럽과 유럽 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생성ˑ발전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기는 했지만 아직 국제법적으로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 국제법규로 인식되지는 못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논쟁 중인 사항을 충분한 국내적 합의 없이 국가에 법적 제재수단이 부과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문화의 충돌로 인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적 지향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를 통해 규제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행 강제금, 5배 손해배상, 형벌과 같은 법적 제재 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은 서구식 인권을 주권 국가에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에 대한 반성적 검토, 반대 의견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고 개별 법률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입법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창호 교수는 “기독교 신앙이 공적 담론의 자리에 가는 것을 꺼려 한 신학자들도 있지만 스텍하우스와 같이 크리스천이 공적 담론의 자리에 나가 공공의 선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많다”며 “이것은 개인의 신앙적 실존이 정치, 사회적 실존이어야 하는 당위성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윤리적 입장을 지닌 신자들은 교회 밖 공적 영역에서도 그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자유가 공적 영역에서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적 이상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공적 담론의 자리에서의 태도에 대해 이 교수는 “자유로이 주장을 펼치되 먼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는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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