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의 정당성 위기
도움의 정당성 위기
  • 이승열 목사
  • 승인 2018.10.0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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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돕는 불쌍한 이웃이 누구인가? 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되물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디아코니아 신학을 전공하고 디아코니아적 가치관과 목회관을 정립하여 섬김의 목회를 모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노회의 사회봉사부 총무도 경험했고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도 역임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섬김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당연하고 마땅한 도움을 주는 봉사요 섬김의 사역이지만 매번 엄청난 고민과 갈등, 토론과 설득, 의미 부여와 추진의 과정에 쉽지 않았던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나 섬김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적이며, 당위성과 필연성, 형평성 등과 조건이 때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디아코니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고, 가르치셨고, 명령하셨으며, 교회의 본질 중의 하나이기도 한 섬김의 봉사 사역은 복음의 핵심사역이며 어떠한 차별이나 이데올로기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기도 하므로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열매로서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는 특정한 뜻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반 사회복지가 발달하여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더불어 위탁사업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교회공동체의 재정 능력과 인적자원으로 기꺼이 섬기기보다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인력을 고용하고 우리도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티나 생색을 내는 그리고 그러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위탁운영 하면서 봉사의 목적보다는 선교적 열매나 효과를 기대하는 개교회 중심적 교회 성장적 가치관에서 의도하기 때문에 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다.

많은 교회가 다양하고 훌륭한 사회 복지적 사역 또는 사회봉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며, 자랑하며, 우리는 힘이 있는 자, 베푸는 자, 주는 자, 가진 자, 많은 것을 배우고 아는 자, 강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자들, 즉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받는 자, 약한 자, 못 가진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 못 배운 자, 힘없는 자 등으로 얕보거나 모자란 사람 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수 없지만, 생존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실패한 인생, 남보다 못난 사람 등으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다.

일찍이 이러한 점을 지적한 하이델베르크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게르트 타이센(Gerd Theissen)은 ‘도움의 정당성의 위기’라는 글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즉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관계성과 입장이 그러한 차등적 입장을 가지고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돕는 불쌍한 이웃이 누구인가? 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되물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은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날 특별히 남북관계나 모든 재해를 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구호나 디아코니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며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북한의 동포들을 돕고자 하는 모임의 정신이 새롭게 신선함을 느끼게 해 주고 있어 기대를 더하게 하고 있다.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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