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511명! 탄식과 경고
아 511명! 탄식과 경고
  • 서성환 목사
  • 승인 2018.09.2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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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511명에 속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 정치 28조 6항에 대한 해석과 동 조항 개정 청원에 대한 찬반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자 1360명 중 62%인 849명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결의했고, 또한 동 조항 개정 청원을 부결시켰다.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이 해석은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근거가 된 해석이었는데 “헌법 해석에 전권을 가진 총회(헌법, 정치, 제87조 4항)에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잘 못된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결의, 부정한 것이다. 또 개정 청원을 세습을 합법화하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보고 부결시켰다. 명성교회 세습에 관련된 총회규칙부 해석과 총회재판국의 판결도 이 보다 더 압도적으로 거부했다. (통합)총회는 명성교회의 목회직 세습을 헌법 정치 28조 6항에 의거 전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한 것이다. 다수결에서 62%는 더 이상 다른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숫자이다.

그런데 849명 62%의 압도적인 부결이었지만, 다시 511명 38%의 의미를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 이는 교단 총회의 압도적인 세습 불인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를 비롯한 서울동남노회가 조직적으로 불복과 일전불사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511명이나 명성교회 세습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이들은 동조하였을까? 대체로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세습 자체를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511명 중에 있을 수 있다. 이는 신학적 혹은 교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망가뜨릴지에 대해 무지하다면 교회와 신앙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로, 보은(報恩) 차원에서 그리 한 사람도 511명 중에는 있을 법 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명성의 도움을 받았거나 신세를 져서 그걸 갚는 마음으로 명성세습을 지지를 했을지도 모른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잊어버렸거나,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교회지도자로서 크게 함량미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자신의 생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사업상 연결되어 어떤 이권과 결탁되어 있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다. 명성이 위기에 빠지면 그것이 곧 자신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일 수 있다. 사실 교회와 성도가 맘몬에게 휘둘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사람을 콩나물 기르듯이 대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온갖 회유를 했음직 하다. 교회가 밥그릇이 되고, 돈으로 사람들을 길들이는 곳에 주님의 교회는 없다. 거기에 매인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 아닌 맘몬의 하수인일 뿐이다.

넷째로, 자신도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해 주고 싶은 경우일 것 같다. 명성이 전례(前例)가 되면 자기 자식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세습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찬성했을 수 있다. 사리사욕에 끌려 주님의 교회를 사유화하는 잘못된 일에 동참한 것이다.

물론 511명 중에는 이와는 다른 그들만의 생각과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하겠다. 명성 당사자들을 비롯해서 서울동남노회 불복인사들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총회의 결의에 승복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두렵기 그지없다. 그 개인에게는 물론 그들로 인해 교단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선교의 장(場)인 사회로부터 무서운 비판과 질책을 받고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거부당하면 교회의 존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또 한편으로 새로 조직된 총회재판국에도 이 511명에 속했던 사람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비록 511명에 속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는 511명에 속했을지라도 추상같은 주님의 뜻과 총회의 결의에 순복하여 바른 판결(세습불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속히 재심을 수용하고 신속하고 올바른 판결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에 확고하게 헌신해야 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마3:10)” 

서성환 목사 

제주시 사랑하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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