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예장 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남긴 교훈
[독자기고] 예장 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남긴 교훈
  • 오총균 목사
  • 승인 2018.09.2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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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기 총회 주제처럼 예장 총회가 지향(志向)하는
민족의 동반자로 힘차게 비상하는 교단총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격 속에 지켜 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본다."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 서울서남노회)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 서울서남노회

필자는 제103회기 예장 통합 총회 총대는 아니었지만, 총회의 전 과정 진행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남다른 관심 속에 지켜보았다. 그 이유는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의 총회 상고건 변호인으로서 이번 제103회기 총회가 남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짧은 일정 속에서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나흘간의 제103회기 총회는 한 순간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총회가 중요 안건에 대하여 역사적인 결의(決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역시 예장 통합 교단은 살아있는 교단이며, 한국교회의 장자(長子)교단이며, 또한 한국사회 전반에 한국교회를 선도(先導)하는 선진(先進) 교단임을 입증하고 재천명한 총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제103회기 총회를 통해서 예장 통합 총회가 얻은 수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2013년 제98회기 총회가 헌법 제정을 발의 결의하고, 전체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2014년 제정 공고하여 입법 완료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목회지대물림 금지법)을 수호(守護)하고 지켜냈다는 점이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이 입법 제정될 때, 필자는 예장 통합 교단에 속한 목사 됨에 대한 자부심(自負心)을 느꼈고, 예장 통합 교단의 위상(位相)이 한국교회 안에서 급상승하는 자랑스러운 느낌이었다. 이미 5년간(2004-2009)의 목회지대물림의 유경험자로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제정은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엡1:22, 4:15, 골1:18)의 종 됨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제 무소유(無所有)의 길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마8:20, 눅9:58)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겠기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더라도 그 주님가신 길을 가도록 ‘신호등’ 역할을 하는 헌법 제정이라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같이 고귀한 교단 헌법이 애초의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자칫 사문화(死文化)되고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법으로 전락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안타까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만약 이번 제103회기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헌법이 수호되지 않고, 목회지대물림이 허용되었다면 교단 내부적으로 겪을 혼란은 둘째 치고라도, 예장 통합 교단이 대외적으로 어떤 교단으로 비추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함이 느껴오는 것은 본 필자만의 느낌일까?

그렇다면, 제103회기 총회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었던 “은퇴하는 목사”에 대하여 “은퇴한 목사”도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한다는 처음 통보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추후 질의 요청자에게도 일관(一貫)되게 해석 통보되었다면, 온 교단 전체가 이같이 불필요한 소모전과 엄청난 진통을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6.11.21.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진주남노회 제120-12호’ 헌법 질의2)에 대한 헌법해석 통보에서 ‘은퇴하는 목사’라고 규정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의 문헌을 볼 때, ‘은퇴한 목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은퇴한 목사가 6개월 후 그 직계비속을 청빙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법 제정 취지와 한국교회와 사회의 여론이나 정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고전 10:23-24, 31-33)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헌법위원회의 이같은 헌법 해석이 그 다음 헌법 질의자에게도 일관(一貫)되게 해석 통보되지 못한데서 총회의 혼란과 아픔을 가중(加重)시켰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이 헌법해석을 총회 총대들이 빨리 숙지(熟知)하고 공론화하였다면 장시간의 불필요한 소모전(消耗戰)도 생략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가져본다. 결국 이번 제103회기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목회지대물림방지법)의 헌법을 수호함에 있어서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로 막다가 아픈 상처를 남겼다는 안타까운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어쨌든, 이번 제103회기 총회는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을 제정한 입법(立法)기관으로서, 총회(자신들)가 제정한 헌법을 지켜냈다. 헌법 해석의 전권(全權)이 있는 총회(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가 직접 나서서(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은퇴한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에 포함된다고 온 세상에 해석 공포함으로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목회지대물림 방지법)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을 일거(一擧)에 종식(終熄)시켰다.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합법적인 헌법 개정(헌법 정치 제102조)을 통한 방법 이외에 그 어떤 탈법(脫法)으로도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사문화(死文化)하거나 무력화(無力化) 할 수 없음을 온 세상에 천명하였다.

이제 바라기는, 이같은 역사적인 제103회기 총회 이후,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서울동남노회 원고들이 청구한 재심과 상고인들이 상소한 상고건에 대한 재판이 일시(一時)에 진행되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로 모든 일이 마무리 되고, 제103회기 총회 주제처럼 예장 총회가 지향(志向)하는 민족의 동반자로 힘차게 비상(飛上)하는 교단총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격 속에 지켜 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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