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비과세, 제외 항목 꼼꼼히 살펴야
과세와 비과세, 제외 항목 꼼꼼히 살펴야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8.09.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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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2018년도 하반기 교회 세무 및 회계 교육

예장통합총회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가 지난 17~18일 교회실무자를 대상으로 제103회기 2018년도 하반기 교회 세무 및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17일)과 대전신대(18일)에서 열린 교육에서 이식영 장로(총회재무회계국장)가 진행을, 이종렬 장로(총회재정부장)와 서재철 장로(총회재정부 서기)의 기도, 김진호 장로(전총회세정대책전문위원)가 강의를 맡았다.

개신교 세부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과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등은 과세대상이다.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 지원비, 접대(지원)비의 경우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단,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된다.

판공비와 기밀비, 축조의금도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이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종교인 도서비와 연구비, 수양비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이 외에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은 월 1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며, 건강보험료를 교회가 부담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사택은 교회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할 경우 비과세이며, 금전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식비도 목회활동을 위해 신도와 식사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갖추었을 때 소득에서 제외되며,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월 10만원 초과분은 과세에 해당된다. 또 현물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현금 지급분에 한해 과세대상이다.

이 외에 부흥회 사례비의 경우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에 해당된다.

예장통합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는 교회세무와 회계에 관련된 상담 및 총회사이버 교육원에서 영상을 통해 안내한다.

총회홈페이지 삼담은 총회홈페이지(www.pck.or.kr) → 재정부 → 커뮤니티 → 교회회계 및 세무 상담 으로 접속해 ‘종교인소득세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총회사이버교육원(동영상) 교육은 총회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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