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세습, 서울동남노회비대위 완승
명성교회세습, 서울동남노회비대위 완승
  • 김지운
  • 승인 2018.09.1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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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해석, 규칙부 해석, 재판국 교체, 명성재판 취소
명성교회와 재판 등 후속 조치 총회임원회에 일임
규칙부가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에 대해 내 놓았던 해석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총대들은 재석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해석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규칙부가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에 대해 내 놓았던 해석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총대들은 재석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해석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예장통합총회가 13일 마지막 회무를 통해 규칙부 해석을 받지 않는 것을 비롯해 명성교회 재판을 취소하는 결의를 했다. 총회의 결의로 명성교회가 그동안 제기해왔던 주장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예장통합총회는 오전 규칙부 보고에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의 직무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서울동남노회 사태는 헌의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반려한 것을 명성교회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박은호 목사(서울강북노회)는 “서울동남노회는 광성교회 사태 이후 불법서류라도 받아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차단할 목적으로 2006년도에 헌의위원 직무에 심의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노회 재판국이 명문화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김수원 목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면직 출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 규칙부가 해석한 것을 두고 “부당한 해석이 아직도 유효한 해석인지, 스스로 철회할 것인지 총회가 규칙해석을 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옥섭 장로(전규칙부장)는 “헌법적용에도 순서가 있다”면서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산하 규칙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다. 노회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노회 처리 규정에 대 혼란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최태순 목사(충남노회)는 “헌법위원회 보고나 재판국 보고에 대해서 목회대물림, 일명 세습에 관한 건을 우리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결의했다. 이 규칙 해석건은 연결되는 것이다”라면서 “규칙부 보고를 받지 않아도 지금 진행되는 노회규칙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건은 동남노회와 관련해서 심각한 것이지 이 부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노회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규칙부 해석에 대해 받지 않기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총회재판국 국원 전원 교체, 명성교회 재판 취소

어제(12일) 총회재판국 국원 전원 교체 결의로 공천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조직을 보고했다. 이어 명성교회 재판과 관련해 총대들은 재판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국 보고에서 장승철 목사(대전서)는 “객관적인 재판을 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전면교체 했다”며 “유임안건 미진안건 청원 안건 등을 임원회에 일임하고 폐회하기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전만영 목사(서울서남노회)는 “전임재판국의 재판보고를 받아야 한다. 전임 재판국의 보고가 있어야 한다”면서 “본 총회에서 102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되며 새로운 재판국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기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장은 “어제와 그제 다 결정한 것 아니냐. 명성건은 다 취소된 것 아닌가”라고 묻고 “명성교회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이죠?”라며 동의를 묻고 명성교회 재판의 취소를 선언했다.

최기학 전 총회장은 "이제 새롭게 구성된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판결을 하면 된다"면서 "법은 법으로 잘못된 부분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비대위위원장)도 "총대들의 결정과 선택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이 바른 판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재판국장 : 강홍구 목사(서울 강남)

◦ 서      기 : 김종성 목사(대전서)

◦ 회      계 : 황치형 장로(전주)

◦ 목사국원 : 양의섭(서울) 오양현(서울강동) 장의환(포항남) 정 우(서울북) 박귀환(천안아산) 이종문(전남)

◦ 장로국원 : 박현진(부산동) 신재찬(서울서북) 최부곤(전서) 박도규(충청) 홍종각(서울남) 박찬봉(경북)

규칙부 해석에 반대합니다!
규칙부 해석에 반대합니다!
규칙부 해석에 대한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2층 방청석 난간에 기대어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규칙부 해석에 대한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2층 방청석 난간에 기대어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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