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총회)가 12일 명성교회 세습을 유효로 판결한 총회재판국 국원 전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어제(11일)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헌법 28조 6항의 교회세습 조항을 부결시킨데 이어 재판국 국원 전체 교체 결의로 총회재판국 판결을 불신임으로 결의했다. 오늘(12일) 재판국 국원 전원 교체는 내일(13일) 진행될 재판국 보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총대들은 “재판국원에 대한 공천위원회의 재공천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국 보고로 이어진다”면서 “재판국원 교체에 이어 명성교회 판결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수 총대들은 현재 총회에 제출된 ‘명성교회 세습 유효 판결 재심’건과 별개 문제로 봤다. 재판국 판결과 재심을 연장선으로 이해하기보다 재판국의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대는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명성교회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게 된다면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이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재심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재판국원 전원 교체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103회기 재판국(국장 후보 임채일 목사) 조직 보고에 들어간 총회는 102회기 총회재판국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고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에 명성교회와 관련된 재판국원 존재 여부를 묻기도 했다.
양인석 목사는 재판국장 후보에게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면서 “재판국원 중에 명성교회와 관련된 국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채일 목사는 “저희를 용서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기회를 주시면 사죄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대 여러분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전부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답했다.
명성교회 세습 판결의 재심건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홍인식 목사(순천노회)는 “헌법위원회를 잘못되었다는 것과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며 “재심청원에 대해 원심재판국이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목사는 “법리와 공정한 절차가 재판에 필요하다”며 “재심을 요구한다면 분명히 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에서는 재판국 국원 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박도현 목사(평양남노회)는 사법권에 대한 독립과 여러 문제점에 대해 성토하는 분이기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노회 한 총대는 지난 회기에 재판국원 교체 사실을 언급하면서 104회기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전체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오랜 격론 끝에 안옥섭 장로(서남노회)가 재판국원 전체를 바꾸는 것을 표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받아들여 거수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