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목회 대물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 황재혁 기자
  • 승인 2018.09.1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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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헌법위원회 해석 부결
목회 대물림의 법적 근거를 상실
역시 예장통합은 통합이다

지난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이하 총회)에서 오후 헌법위원회 보고시간에 총회헌법 제28조 6항인 소위 ‘세습방지법’을 두고 총회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법리논쟁 후 헌법위원회 해석의 채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두고 격론 끝에 무기명 전자투표가 바로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헌법위원회 해석은 부결되었다.

제102회 총회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 제28조 6항이 개정 전까지 효력이 있지만, 종교의 정치원리 장로교의 취지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를 통해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전체교회의 공교회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목사 청빙의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제103회 총회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이후 총회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할 것인지 혹은 부결할 것인지 총대 간 논쟁이 발생했다. 전북동노회 김연현 목사는 이 보고를 본 총회가 판단할 게 아니고 헌법의 해석은 전적으로 헌법위원회에 있기에 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총회가 무조건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노회 방운술 목사는 법이 추구하는 근본사명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총회가 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헌법 28조 6항을 제정하였을 당시의 합목적성에 맞춰서 법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경우, 지난달 7일 명성교회 청빙관련 재판에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명성교회의 세습을 총회에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란 총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직전 총회장인 최기학 목사는 제102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지 않은 이유는 헌법위원회가 이미 은퇴한 목사의 목회 대물림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제 28조 6항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평양노회 장창만 목사는 예장통합 교단은 지금 매우 어려운 위치에 서있기에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으면 교단의 권위가 설 자리가 없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명성교회가 교단을 떠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래서 장 목사는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한 수습전권위원회를 제안했지만 총대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회의를 진행한 제103회 총회 림형석 총회장은 헌법위원회 보고의 채택과 관련해 총대들에게 무기명 전자투표를 할지 의견을 물었고 총대들의 의견을 반영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전체 1360표 중 채택에 반대하는 849표와 채택에 찬성하는 511표가 나왔다. 결국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는 안은 총대들에 의해 부결되었다.

서울강동노회 오양현 목사(전 서울강동노회 노회장, 은혜로교회)는 "역시 통합다운 결정을 했다. 바깥 언론과 일반 사회에서는 목회 대물림에 대해 우려가 많았는데, 통합은 우리시대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헌법위원회가 제28조 6항에 대한 맹점을 어떻게 헌법시행으로 결정할 것인지 과제가 남아있기에 8.7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교계와 사회의 관심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가 시작됐다. 총회는 명성세습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부결시킴으로 총회재판국의 세습 유효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103회기 신임원이 총대들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지운 기자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가 시작됐다. 총회는 명성세습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부결시킴으로 총회재판국의 세습 유효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103회기 신임원이 총대들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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