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대회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대회
  • 안재근 지역기자
  • 승인 2018.09.13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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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회 소속 62명 목회자 총회헌법수호 의지를 다지다.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대회'93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개교회 문제로 목회자 대회가 열리는 건 교단 역사상 처음이다. 신학생부터 원로목사까지 1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의 목회자 33명은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여 목회자 대회 참여하였다.

서울노회장 서정오 목사(동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김지철 목사(소망교회)는 예레미야 51절의 말씀으로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삼환 목사가) 자신의 세습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드러내려고 2013년 총회가 압도적으로 제정한 총회 헌법 28조를 무너뜨렸다. 총회 헌법위와 재판국을 농락했다. 명성교회 지도자들은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수많은 언론과 자기 사람을 동원해 정당화하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에 그 한 사람 김삼환 목사가 있다. 자기 보전을 위한 거짓·교만·탐욕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명성교회 세습은 금권(재산) 세습이요, 교회를 사기업으로 보는 것이다. 김삼환·김하나 목사는 회개 자숙하고 명성교회 및 공교회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즉각 물러나라. 103회 총회의 1500명 총대는 더 이상의 혼란을 차단하고 금권에 휘둘리는 난맥을 바로잡아, ()총회의 이름으로 헌법 286항을 바르게 해석하여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선언하라. 총회 재판국원과 헌법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교체하고, 이들이 교단 공직을 맡을 수 없게 엄벌하라. 재판국을 새로 구성해 총회 헌법 해석을 기반으로 재심하라"고 했다.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 참석자 결의문 낭독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 참석자 결의문 낭독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 대회 이후 경북노회 소속 62명의 목사들은 경북노회 총대들에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화 할 것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안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소송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910일 오후 1, 103회 총회가 열리는 이리신광교회 앞에서도 총회 헌법 수호와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해 기도회에 참석하여 총회헌법을 지키고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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