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오류
[독자투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오류
  • 박용권 목사(봉원교회)
  • 승인 2018.09.0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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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의 불공정한 판결
교단 헌법 위반하고 유린
상식과 일반인의 기대 저버린 판결

1. 이번 재판국의 판결은 한 마디로 불공정합니다.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3항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번 재판의 뒤에는 거대한 명성교회 세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 명성교회가 없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명성교회의 돈과 세력 때문에 총회 재판국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즉 동남노회를 빙자한 명성교회 측)의 주장과 재판국의 판단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측의 주장이 곧 재판국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성교회 측의 주장을 판결문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복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은 명성교회 측이 판결문을 대신 써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국은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주체적인 글쓰기도 하지 못하니,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명성교회 측을 편들 수 있습니까? 총회 재판국 국원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교단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사람들이 명성교회의 편에 섬으로써, 우리 교단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2. 이번 재판국의 판결은 우리 교단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하였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정치 28조 6항은 목회 세습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국은 이상한 괴변을 늘어놓으며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국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회 세습을 금지한 헌법 정치 28조 6항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의 정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헌법 정치 28조 6항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목회 세습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재판국은 28조 6항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헌법 전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재판국은 우리 교단 헌법보다 사회법인 민법과 대한민국 헌법이 더 높고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명성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보다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명성교회 정관과 우리 교단 헌법이 부딪히면 명성교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에게 민법과 각 교회 정관을 따르면 되고, 교단 헌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권징 57조 1항 3호에 따르면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도중에 국가기관에 소를 제기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나 교인들은 교단의 헌법을 먼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국은 교단 헌법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을 우리 교단 헌법으로 재판하지 않고 민법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명성교회 정관을 가지고 재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과 교단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판결이 교단 총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이 필요 없고, 우리 교단도 필요 없고, 각자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선언하고, 교단을 해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 이번 재판국의 판결은 상식과 일반인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총회 재판국이 목회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와 동남노회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길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우리 총회 구성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같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이 옳으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국은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는커녕 잘못을 정당화하고, 상식과 일반인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러한 일반인들이 기대를 존중하여 목회 세습 금지를 결의하고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시에 예장 합동과 예장 고신도 목회 세습을 금지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해 냈고,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국은 이번 판결로 우리 총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난을 받는 대상은 단지 재판국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국은 이번 판결로 우리 교단을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판국은 우리 교단이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말이 안 통하는, 뜬 섬 같은, 꼴통 같은 집단으로 인식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선교 방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이 옳다고 한 우리 교단이 하는 말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너희나 잘 해라.” “너희 같은 이상한 집단하고는 말 섞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판결이 교단 총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 교단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행위요, 선교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은 오류투성이요, 교단의 헌법과 교단 자체를 부정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판결입니다.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한 재판국 국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박용권 목사(봉원교회)

판결문에 있는 피고(명성교회 측) 주장

세습방지조항(286)은 무효다

그대로 인용한 재판국

세습방지조항(286)은 무효다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편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점에서도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제2편 정치의 정치원리의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에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은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해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제102회기 총회법원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와 충돌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위 조항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신앙고백, 정치원리, 기본권 조항과 사이에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다거나 그것에 위배, 충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도 같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제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와 충돌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위 조항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신앙고백, 정치원리, 기본권 조항과 사이에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다거나 그것에 위배, 충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도 같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은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해당 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서취지에 따라 헌법의 신앙고백,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처럼 법 조항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가와 무관하게)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는 한편, 지체 없이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은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에 헌법해석취지에 따라 헌법의 신앙고백,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처럼 법 조항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가와 무관하게)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는 한편, 지체 없이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개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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