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헌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정치 제28조 6항의 개정안 3호에 대한 비판 및 대안
[독자투고]헌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정치 제28조 6항의 개정안 3호에 대한 비판 및 대안
  • 김수원목사
  • 승인 2018.09.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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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의 개정안은 세습 옹호(擁護)안이자 현행 세습금지조항의 폐지안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에 상정될 헌법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이 벌써부터 말썽이다. 개정안이 사실상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가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왔다. 가스펠투데이는 김 목사의 원고 전문을 게재한다.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정치 제28조 6항의 개정안 3호에 대한 비판 및 대안

-헌법위의 개정안은 세습 옹호(擁護)안이자 현행 세습금지조항의 폐지안-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안)

제102회기 현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가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원목사)의 개정청원을 총회장으로부터 이첩 받아 이번 제103회 총회에 상정할 이 개정안을 받아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어째 이런 일이~!!”였다.

헌법위원회는 개정안의 상정 사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형평성(평등권)의 문제, 둘째는 전임자의 영향력 배제문제, 셋째는 개교회 기본권 보호차원이다.

교단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공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그 일들로 인하여 복음이 폄훼됨이 없이 땅 끝까지 전달하게 하려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고, 공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담론이 들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왜’ 세습금지법을 제정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 그저 한 교회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고 반영할 것인가만 부각되어 있을 뿐이다.

1. 현행법에 형성평의 문제가 있다?

헌법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자립대상교회(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 간에 형평성 문제를 개정이유로 든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 명성교회의 입장을 두둔한 총회재판국의 판결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립대상교회의 (직계비속) 목사 청빙권은 가능하고, 자립교회인 명성교회의 목사 청빙권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김하나 목사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빙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서울동남노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총회재판국 판결문 12~13쪽)

이와 같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가지고 ‘형평성’과 ‘평등권’을 말하면서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간의 차별을 없애도록 하는 개정안을 헌법위원회가 낸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 견주어 말하면 미자립교회와 초대형 자립교회인 명성교회의 건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이 말은 가난한 자와 부자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징수해야 참 평등이라는 기계적 평등 논리와 같다. 나이 많은 큰 형이 어린 막내 동생이랑 똑같이 대해달라는 철없는 투정과 다를 바 없다. 묻고 싶다. 국가헌법에 담고 있는 평등권과 차별금지 조항의 담론이 과연 이런 정도의 유치한 내용이었던가?

기독교적 영성은 일반 사회의 영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니 달라야 한다. 일반의 상식보다도 더 온전하고 충만한, 감동을 줄만한 그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한다. 여기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논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가진 자의 아량과 너그러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나 교훈,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시대정신과는 너무도 다른 유치한 내용 때문이 아닐까 싶다.

2. 은퇴한지 5년이면 전임자의 영향력이 사라진다?

헌법위원회는 개정사유를 들면서 담임(임시)목사의 연한이 3년이므로, 담임목사가 은퇴한 지 5년이 경과하면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담임(임시)목사가 ‘세습’하는 경우는 자립대상(미자립)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막강한 교권과 영향력으로 세습을 하려는 자들은 위임목사들이다. 그들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다. 세습을 작심하고 준비하는 위임목사들이 어간에 비축해 놓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한국교회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세습의 ‘세’자도 꺼낼 수 없는 구조다.

세습을 바라는 위임목사가 은퇴하고 5년이면 영향력이 사라지던가? 세습하려는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대를 이어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교단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본질적 이유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 대신에 인간의 탐욕스러운 왜곡된 영향력이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작금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일들이 그 실증적 사례이지 않는가!

3. 대다수의 교인들이 원한다면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세습이라도 상관없고 그것이 교회 성장과 복음전파에 부합한다?

현행 헌법에서 목회지대물림(세습)을 금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일뿐이며, 복음전파와 선교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헌법위원회는 오히려 교인들이 원하는 세습이라면 허락하는 것이 교회부흥과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서 버젓이 개정안을 냈다.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되는 일반의 사람들 중에 교회의 ‘세습’을 좋게 보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유익하다는 말이 나온단 말인가? 오늘날 명성교회를 통해서 겪어본 결과 세습의 영성은 분명 기독교적 영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인다. 우선 세습은 복음이 아니다. 그들의 막무가내 식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공교회의 화평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도 없다.

현행 헌법 제28조 제6항만으로도 법을 제정한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은 불가하다는 것이 교계 및 일반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현재로써도 대다수의 교회가 반대하는 것을 굳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익을 제공하려는 대상이 누군가. 한국교회인가, 아니면 작금에 교단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불법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인가. 설령, 지교회(공동의회)와 노회원의 100%가 세습청빙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하여도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불법한 자들을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두둔하고 보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이번 총회에서 개정안을 제시한다면?

이번 제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은 개정안(改正案)이 아니라 ‘세습 옹호(擁護)안’이자 현행헌법 제28조 제6항(이른바 세습금지 조항)에 대한 ‘폐지안(廢止案)’이나 다름없다. 단호히 막아내야 한다.

헌법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명성교회의 입지를 넓혀주려 하지만, 우리는 현행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2의 명성교회가 나오지 않도록 헌법을 수호할 더 강력한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법적 근거는 있다.

 

[헌법 제2편 정치 부칙 제4조]

본 헌법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현행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내용을 헌법시행규정 제16조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4항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본다. 헌법 개정보다는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세습을 금하는 헌법규정(정치 제28조 제6항)은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헌법보다는 그 개정 절차가 간단하고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헌법시행규정의 조항 개정으로 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총회에서 (재적 과반의 출석과) 재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헌법 개정보다는 절차상 긴급을 요하는 본 건 세습금지조항을 정비함에도 적절한 방안이라 여겨진다.

대신에 개정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굳이 개정을 한다면 우선 법규상의 미비점은 보완하면서 이참에 꼼수 세습 등으로 지적해온 합병세습, 교차세습, 징검다리 세습 등을 방지할 내용도 포함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개정이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헌법위원회에서 상정한 ‘세습 옹호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할 ‘세습금지 보완 개정안’을 낸다면 다음과 같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4항 첨가(안)

“4. 헌법 제28조 제6항이 제정 된 후에 해당교회에서 은퇴(사임 또는 사직 포함)하는 위임(담임)목사나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은퇴(사임 또는 사직 포함) 시점으로부터 10년 연말까지는 합병이나 징검다리, 교차세습 등 그 어떤 형태로도 부임할 수 없다. 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에 관한 직계존속 목사(또는 장로)의 은퇴 시점의 기산은 공적 직책이나 활동(설교나 일반사역 등)에서 실질적으로 물러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어떤 이는 이러저러한 편법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직계존속의 사후(死後) 10년까지로 제한 규정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속은 후련할지 모르나 제한 규정을 두고 너무 가혹하다 여기는 일반 총대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 또한 현실적인 대안은 못된다고 본다.

새로운 개정안은 세습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직계존속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교회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은퇴 후 10년까지로 제한규정을 한정하는 대신,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관한한, 직계존속의 은퇴 기산 시점을 헌법정치 제22조(항존직)의 시무연한(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에 상관없이, 모든 공적 직책이나 활동(설교, 일반사역 등)에서 실질적으로 물러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담임(위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직계존속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해본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우리가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은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 개정보다는 이미 있는 헌법조문의 제정 취지에 따른 헌법위원회 해석을 확실히 정립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어간 ‘타당한 법해석’보다는 정실에 매인 어정쩡한 해석을 제공하여 총회재판국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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