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가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재판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가스펠투데이에 보내왔다. 오총균 목사는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의 상고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스펠투데이는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분석한 오 목사의 원고 전문을 게재한다.
결의무효 확인의 소
판결문 분석
총회재판국은 2018.8.7.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19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고건 변호인은 당 사건 판결이 상고건 재판에 미칠 파장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판결문을 심층 분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
1. 당 판결은 본 교단 현행법을 유린하고 부정한 판결이다.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는 살아있는 현행법이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4조 제3항은 재판의 ‘현행법 적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교단 법으로 입법이 무산된 ③호 내용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총회재판국이 기각사유로 제시한 소위 ③호는 기존의 헌법을 바꾼 ‘개정안’이 아니다. 입법과정에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정이 무산된 “삭제안”이다. 설령 당 ③호가 입법화되었다 하더라도 2014.12.8.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의 2015년 은퇴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법 제정 과정에서 사문화된 ③호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판결하여 살아있는 세습방지법을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당 판결은 명백하게 현존하는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을 유린(蹂躪)하고 부정(否定)한 판결이다.
2. 당 판결은 헌법위원회의 현존하는 해석을 부정한 판결이다.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진주남노회 제120-12호(2016.11.21.) 헌법 질의에 대하여 ‘은퇴한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 한 바 있다. 해당 법 제정취지와 사회의 정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그러한 해석은 없다고 부정(否定)하고, 총회 임원회가 채택 유보한(이미 해석한 기존의 해석 내용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서울동남노회 제73-112호 질의)을 근거로 판결하였다. 이로서 당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하여 이미 존재하는 헌법위원회의 그러한 해석은 없다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부정(否定)한 판결이며, 총회장의 행정행위(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헌법해석을 적용하여 판결한 정통성(正統性)을 상실한 판결이다.
3. 당 판결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왜곡한 판결이다.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법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을 요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위 해석에 의해 당해 법 ①호가 효력정지 및 시행중지가 되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개정 전까지는 당 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하였고, 당 헌법의 효력정지나 시행중지를 해석한 사실이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에서 ‘헌법과 규정의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는 법에 명시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 총회의 결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 헌법의 개정 없이 총회재판국의 판결로도 효력정지나 시행중지가 불가하다. 따라서 당 판결은 세습방지법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헌법위원회의 해석내용을 왜곡(歪曲)적용한 판결이다.
4. 당 판결은 개 교회정관의 적용에 있어서 상위법을 위반한 판결이다.
총회재판국은 비록 교단헌법이라도 지 교회정관과 배치되는 헌법 조항일 경우나 지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교단헌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노회의 청빙 결의를 무효화 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총칙 제3조에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당회규칙(교회정관) 순으로 적용순서를 규정하였고,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해야 하고, 각 교회의 자체 정관은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당 판결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 교회정관을 헌법보다 우선 적용하여 교단 세습방지법을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당 판결은 하위법(정관)으로 상위법(헌법)을 잠식시킨 하극상(下剋上)항명(抗命)판결이다.
5. 당 판결은 국가법으로 교단헌법을 심판한 초법적 판결이다.
총회재판국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단서 조항(자립대상교회에는 당해 법 미적용)이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규정)에 위배되고,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은 시무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당 헌법이 대한민국헌법 제13조(친족의 행위로 불이익 불가)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총회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교단의 ‘현행법 적용 원칙’을 벗어나 대한민국헌법을 판단의 잣대로 삼아 교단헌법을 심판하였다. 이는 교단헌법을 중대한 결함을 지닌 법으로 매도한 판결이며, 또한 당 교단헌법을 제정한 총회를 능멸(凌蔑)하고 총회가 재판국에 위임한 사법권을 남용한 판결이다. 결과적으로 당 판결은 국가헌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현행 교단법(정치 제28조 제6항)을 초토화(焦土化)한 초법적 판결이다.
6. 당 판결은 총회재판국의 기존 판결까지 뒤집은 모순적 판결이다.
총회재판국은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09호 판결(2018.3.13.)에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선출한 노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당 판결(2018.8.7.)에서는 이미 판결로서 무효화한 무효 노회장의 선출이 적법했다며 기존의 판결 결과와 내용을 뒤집는 모순된 판결을 하였다. 피고를 경정하여 기존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무효화 한 노회장 선거를 합법화하는 이중성을 보여 재판의 일관성을 상실한 판결을 하였다. 이로서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대외적 신임도를 추락시켰고, 재판국의 폐지까지 거론되는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였다. 결국 당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물리치기 위해 이미 판결한 노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 판결까지 의도적으로 뒤집은 자가당착(自家撞着)판결이다.
이외에도 당 판결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나 이상으로도 독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는 판단 하에 생략하기로 한다. 세습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할 것이며, 헌법위원회도 세습이란 용어를 공식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당 판결은 시무목사 세습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춘 판결이며, 시무목사 세습을 ‘합법화’하기 위해 살아있는 현행 세습방지법을 부정하고 사문화시킨 판결이며, 시무목사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입법 제정한 본 교단 총회마저 패소(敗訴)시킨 희대(稀代)의 판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