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독소조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NAP 독소조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08.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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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용어 27군데 들어간 NAP, 동성혼 합법화 만드는 독소조항
잘못된 조항 삭제하는 운동 벌여야

NAP 독소조항 반대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비)의 출범식 및 토론회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다.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비)의 출범식 및 토론회에 5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NAP 독소조항 삭제를 외쳤다.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비)의 출범식 및 토론회에 5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NAP 독소조항 삭제를 외쳤다.

국인비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이혜훈(바른미래당), 김진태(자유한국당),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참석했고, 종교계에서는 유중현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계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이건호 대표(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가 참석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국인비 출범을 축하했다.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는 “지난 8월 6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안에 그동안 수없이 지적했던 독소조항들이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며 “NAP의 27 군데에서 ‘성평등’이란 용어가 사용되며, 정부의 각 부처가 성평등 콘텐츠 제작, 공무원, 방송 관계자 등에게 성평등 교육 실시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성평등의 의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개념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매여 한국을 잘못된 길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만든 설명서에도 얼마든지 NAP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에, 잘못된 기본계획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NAP의 법적 하자에 대해 “법무부는 2번의 공청회를 통해 전달된 국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특정 성향의 NGO와 함께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17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마지막 18차에 있어서만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단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제3차 NAP를 확정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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