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기소위원회(위원장 정완봉 장로, 이하 기소위원회)가 총회장이 기소 의뢰한 전주예수병원 건에 대해 지난 20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위원회는 전주예수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성장경 목사 외 4인(이종학 목사, 강무순 목사, 이병호 목사, 권창영 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기소의뢰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7조 불기소처분 1항 1호를 들어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총회 임원회는 4월 18일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행위)를 위반했다며 기소의뢰 했었다. 102회기 임원회는 해당 이사들에게 101회기 이사 파송에 문제가 있으니 사임 권유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이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불명확하다"며 "총회가 언제는 파송하고 언제는 사표를 내라하니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거부하여 갈등과 분쟁의 소지로 발생하여 왔다. 쟁점의 중심은 '산하기관이냐 유관기관이냐'이다. 총회 관계자는 금번 기소유예로 총회와 예수병원유지재단 간에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산하기관이냐 유관기관이냐에 매달려 분쟁하면 더 중요한 본질을 놓힐 수 있다. 지속적으로 총회의 감독과 협력을 받으며 병원이 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잘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관이 되기를 한국 교회와 지역 교회, 성도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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