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예장목회자대회 리종빈 목사, 총회헌법 수호는 교회 존폐의 문제
[인터뷰] 예장목회자대회 리종빈 목사, 총회헌법 수호는 교회 존폐의 문제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8.2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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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벧엘교회 리종빈 목사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이하 목회자대회)의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광주벧엘교회는 광주에서 출석교인만 5천여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꼽힌다. 건강한 교인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목회 철학에 따라 예배, 교육, 섬김, 선교에 힘써온 교회다. 대형교회임에도 노회나 총회에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았던 리 목사가 목회자대회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예장통합소속 광주지역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 목회자대회에 참석 가능한 목표치만도 3개 노회(전남,광주,광주동)에서 500여명에 이른다. 3개노회 인권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오는 30일에는 총회파송 총대를 대상으로 총회헌법에 위배된 교회세습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리 목사가 속한 전남노회는 노회총대들 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과 단체장들도 ‘교회세습’의 부당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동참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가스펠투데이는 공동대표 리종빈 목사를 만나 대회 진행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리종빈 목사
리종빈 목사

공동대표를 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았다. 공적인 모임에 대표나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일은 교단의 존폐의 문제다. 또 교회와 당회의 지지도 한 몫 했다. 당회에서는 당연히 이럴 때는 해야 한다면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목회자 대회 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까지 결정해 주었다.

공동 대표직 수락 후 어려운 점은 없었나?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뒷조사를 많이 한 느낌이 들었다. 그 분이 "목회만 하지 왜 참여를 하느냐. 목회만 하라. 충언을 드린다"고 했다. 또 큰 교회와 목회자 만들기도 힘든데 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목회자대회에 참여해서 오물을 끼얹겠다고 말했다. 통합측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는다면 상식선에서 누가 보더라도 옳은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식선을 넘어서면 서로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니 그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른 공동대표는 ‘조심하시라. 사람을 붙일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들었다. 그 분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목회 현장만을 지켜온 이유는?

목회현장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이 교회와 총회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이 정치적 행보를 지나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한다. 교회 위상으로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목회현장을 건강하게 일궈내고 지켜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겠나.

무엇보다도 목회현장에 집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외부 활동을 자제한 이유다.

공동대표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103회기 최대 이슈는 단연 교회세습이다. 실무진에서 파악된 정황들이 있다. ‘총회개회’, ‘재판부 보고’, ‘동성애’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중요한 것은 ‘교회세습’ 문제가 다른 사안으로 희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준비할 계획이다.

오늘 광주3개노회 대책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나?

노회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식적인 활동은 절차의 문제가 있다. 노회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가 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30일에는 노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9월 3일 목회자 대회에 500명 참석이 목표다. 전남노회의 경우 다수의 총대들이 세습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노회 산하기관인 남선교회연합회에서도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총회헌법을 위한 정의와 양심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법대로 지키면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된다. 헌법 28조 6항은 세습이 금지하고 있다. 법조항 문구 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누구나 ‘은퇴한’과 ‘은퇴하는’이 말장난에 속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미비점으로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표현이 미비한 것이라면 총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보완하면 된다. 헌법위원회 해석은 해석일 뿐이다. 의견을 재판 결과에 인용구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재판국은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헌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법이 있으니 법대로만 하면 된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한국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교회는 두 주간에 걸쳐 세습반대 서명을 받는다. 교회세습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정치적 입장을 위해 침묵하는 것도 비겁한 것이다. 비상식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마음 먹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 실제 정치적 행보는 없더라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하는 일이 내 일인 것 같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교회와 당회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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