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협, 인권조례 폐지한 충남 도의원 규탄
한교협, 인권조례 폐지한 충남 도의원 규탄
  • 김지운 객원기자
  • 승인 2018.0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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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한교협)은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 상정된 인권조례가 폐지안이 통과되자, 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논평에서 “조례는 인권규범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한 규범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면서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충남 도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가?”라고 묻고 “인권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의임을 인정하고 즉시 번안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협은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해서도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차별과 혐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코 도달할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하고 같은당 소속 유익환(태안1) 등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2일 충남도의회 제301차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폐지 조례안 표결에는 37명의 도의원이 참석해 25명 찬성, 11명 반대, 1명이 기권했다. 현재 충남도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26석,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당 2석 등 40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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