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와 총회 기만하고 무시한 재판결과
103회기 총회에서 세습 철회와 재판국원 치리 요구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유효 판결에 반발해 성명 및 입장문 발표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단 소속 전국여교역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03회기 총회에서 세습인정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2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7일 재판국 판결을 총회헌법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교회와 총회를 기만하며 무시한 재판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이 총회 소속 모든 교회들에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며 103회기 총회에서 △잘못된 재판 결과 바로잡아 줄 것 △총회재판국원에 책임을 물어 치리 △명성교회 잘못된 세습 철회를 요구했다.
아래는 전국여교역자연합회 호소문 전문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재판국은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무효소송’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교단의 총회헌법 세습금지조항(정치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재판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성경말씀에도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레19:15)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이 판결로 인해 향후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에, 3천여 명의 여교역자들을 대표하는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에서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한 총회재판국원들을 그 책임을 물어 치리해주시고,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밝혀 잘못된 세습을 철회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