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102회기 이슈를 진단하다
예장통합 총회 102회기 이슈를 진단하다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7.2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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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103회기가 9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시대에 따라 혹은 인물에 대한 이슈가 있다. 예장통합은 한국사회에서 큰 영향력 있는 교단이니만큼 이슈들마다 교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102회기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총회 재판국, 예수병원과 대구애락원, 직영신학대, 총회 기구개혁이 이슈였다. 본지 기자들(김남응 국장, 김지운 기자, 권은주 기자, 정성경 기자)이 진단과 방향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102회기 이슈에 대해 소개하자면

김남응 : 이번 회기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라고 본다. 교계는 물론 사회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 논란이 한 대형교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한국교회의 최근 문제점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지운 : 재판국이 단연 으뜸이다. 총회 역사상 사회언론을 비롯해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다. 총회재판국 재판 기일에는 재판 당사자는 물론, 일반 언론사와 기독언론사, 심지어 경찰 기동대까지 장사진을 이룬다. 또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총회 본부 앞에 집회를 신고하기까지 한다. 그만큼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다. 또 사회는 이 모습을 통해 현대 교회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권은주 :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정말 급한 경우다. 아무 때나 개복하고, 아무거나 떼어내는 것이 아니다. 정밀한 진단과 수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시작해야 한다. 총회의 기구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총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기구개혁이 필요하다. ‘저비용 고효율 총회본부 운영’은 줄어가는 노회 총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미 오랫동안 총회 과제로 다뤄졌다. 부서통폐합으로 기능과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더욱 건강한 총회 기구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성경 : 예수병원은 현재 총회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산하기관이라고 보는 총회는 전주병원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 유관기관으로 보는 전주병원 재단 측은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총회든, 재단이든 예수병원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것이다. 복음전파와 선교가 목적일텐데 과정과 방법론에 있어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모양새로 보이니 문제다.

-이슈의 진행과정은

김남응 :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노회를 거쳐 총회에서 법적 해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회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총회도 기관별로 입장을 달리하면서 총회의 권위가 많이 실추된 상황이다. 총회 재판국은 오는 8월 7일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김지운 : 재판국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 회기 총회 때마다 존폐론이 헌의 되어 왔다. 그만큼 재판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반증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재판국을 비롯해 헌법위원회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은주 : 총회기구개혁은 1987년 제 72회 총회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1년 제 85회 총회에 이르러 기구개혁종합시행계획으로 확정되었다. 100회 총회 때도 총회본부 직원 감축이나 3국 체제로 축소, 예산 10억여 원 절감 등이 결의되었다. 101회기 때 총회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의 수임안건 진행 과정으로 5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구개혁안을 확정하여 102회 총회에 보고하고 정책기획기구개혁안을 결의하여 시행하고자 했지만 103회 총회의 과제로 넘어갔다.

정성경 : 전주예수병원 재단 2014년 5월 당시 병원장의 임기(3년)를 1차에서 2차 연임으로 변경하고자 총회에 정관변경을 요청했지만 부결되었다. 2015년 9월 전주지방법원은 예수병원을 유관기관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총회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미국장로교한국선교회와 미국장로교회(PCUSA)에 ‘총회산하기관으로서 전주예수병원 지위 확인’을 공식 요청했으며, 올해 5월 102-4차 회의에서 예수병원의 지위확인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총회는 현재 예수병원재단 이사 5인에 대해 기소의뢰한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김남응 : 법적인 판단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교단 주변의 판단이다.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패소한 쪽에서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는 등 논란이 종식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 만이 해결책이 아니겠느냐는 질문과 마주친다.

김지운 : 장로정치에서 재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동안 다양한 계층에서 ‘존폐론’, ‘무용론’, ‘개혁론’을 주장해왔다. 총회의 권위와 지도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데에는 재판국이 한 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오늘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성찰과 반성이 요구된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말이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지켜질 수 있는 재판국의 판결이야말로 통합교단과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다.

권은주 : 30여년 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기구개혁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그동안 칼을 갈았다면 이제는 사용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기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신앙이라는 공통분모와 대화라는 도구가 있다. 총회도 결국 하나님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구다. 준비해온 기구개혁안의 방향이 ‘선(善)’을 향하고 있다면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시작’하는 것이다.

정성경 : 선교단체마다 특성과 위치가 있다. 총회가 우려하는 사유화도, 예수병원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효율성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먼저 선교라는 하나의 목적의식과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소속을 생각해봐야 한다. 본질적이면서 크리스천의 과제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어느 문제에나 적용된다.

왼쪽부터 김남응 국장, 김지운 기자, 권은주 기자, 정성경 기자
왼쪽부터 김남응 국장, 김지운 기자, 권은주 기자, 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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