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떠난 7인, 사임서 반려에도 돌아가지 않겠다
재판국 떠난 7인, 사임서 반려에도 돌아가지 않겠다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8.08.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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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임서 제출 후 오세정 장로도 동참

명성교회세습판결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원의 사임서를 총회임원회가 반려했다. 이에 사임한 재판국원들은 향후 재판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향후 총회재판국의 일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난 7일 총회재판국이 8대 7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재판국원 6명이 사임서를 제출했었다.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조원회 목사(소상교회)는 총회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장로 재판국원은 “도덕적으로나 양심적,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으로 선택했다”면서도 “향후 있을 권징분과, 전체 합의부 모임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전했다.

사임한 재판국원들은 8일 총회임원회가 사임서를 반려한 것을 두고도 재판국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재판국원은 재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개개인들의 반응들은 대체적으로 참석하지 않을 뜻을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판국원은 “현 재판국장이 회기 내에 다수의 재판에 대해 판결할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국원을 사임한 총 7명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국은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일부에서 보이콧을 하려면 명성재판 전에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03회기 총회에서 재판국원의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판결에 대한 질책을 총회에서 물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타당성 있는 전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현 재판국원들도 지난 102회기에서 교체된 사례를 통해 설득력을 얻는다.

일부에서는 공천위원회가 재판국원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목사 총대는 “총회가 겪는 고난은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며 쓴 소리를 했다.

사임서를 제출한 재판국원은 다음과 같다.

서광종 목사(금옥), 오세정 장로(연동), 이의충 장로(광천), 임채일 목사(순천한마음), 조건호 장로(소망), 조원회 목사(소상), 한재엽 목사(장유대성)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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