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인권조례안 폐지' 가결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인권조례안 폐지' 가결
  • 김성수 객원기자
  • 승인 2018.0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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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37명 중 찬성 25명으로 폐지안 통과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첫 번째 사례

충남도의회는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3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1명이었다. 이에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폐지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되었다. 이로써 충남인권조례안은 제정 4년 만에 폐지절차를 밟게 되었다.

 

지난 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당 소속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동성애 조장 등 본래 조례 제정 취지와 현 조례가 부합한다는 게 이유다.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며 김연 의원은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권익신장을 위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대했으며, 대표 발의한 김종필 의원은 “도민 7만 명이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는 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및 충남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한 충남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해 5월부터 나쁜 조례안 폐지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8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달 28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에이즈리서치코리아 충남본부, 아산시 학부모인권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충남지부 등 36개 단체가 참여한 도민대회 및 구국 기도회를 열었다. 이 날 1만 여명(경찰 추산 5000명)이 함께 모여 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달 28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시국 집회 및 기도회에 1만 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달 28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시국 집회 및 기도회에 1만 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가결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집행부인 충남도에 5일 이내로 이송할 예정이며 이후 충남도는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가 '재의' 요구를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재의결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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