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기 총회 이슈 진단 Ⅲ] 예수병원, 하나님의 것이다 ③전개
[제102회기 총회 이슈 진단 Ⅲ] 예수병원, 하나님의 것이다 ③전개
  • 정성경
  • 승인 2018.08.0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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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있는 산하기관 vs 관계성이 있는 유관기관

뒤늦게 감사 파송한 총회

선례없다며 거부한 예수병원

법적 다툼으로 번진 '뿌리'싸움

예장통합 총회와 예수병원은 현재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이라는 주장으로 3년 동안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정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주무기관장은 매년 6월 말까지 각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와 결산서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기관장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정부산하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정부산하기관은 결산서와 재무제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고,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주무기관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정부산하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관기관이라는 단어는 따로 정의가 없다. 군사용어사전에 연합유관기관협조단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다. 관공서에서 유관기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예수병원에 들어서면 보이는 주차장 표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을 놓고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총회와 예수병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 하다. 김지운 기자
예수병원에 들어서면 보이는 주차장 표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을 놓고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총회와 예수병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 하다. 김지운 기자

예장통합 총회 산하기관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7조 제1호에서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노회 등)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호에서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라 규정하고 있다.

총회의 산하기관은 교단의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및 결의 총회장의 행정 명령을 지켜야 한다. 유관기관은 임원선임 및 정관변경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대로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인 승인을 거치게 된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감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이사)을 소환, 행정보류(재정 지원 보류 포함)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총회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은 총회연금재단이다. 연금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및 전도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정관의 변경에 있어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 ②총회 승인 후 이사회는 21일 안에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주무관청 허가 후 7일 안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서도 ‘연금재단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정 등을 제정 및 개폐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 결의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라고 적혀있다.

2015년 9월 총회 홈페이지에서는 총회 산하기관으로 총회유지재단, 연금재단, 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사 등 9곳을 기재했고, 유관기관으로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계명대학교, 연세대학교, 서해대학교, 안동성소병원, 실로암안과병원, 예수병원 등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유관기관이던 예수병원은 현재 산하기관으로 변경됐다.

99회 총회 규정모음에도 예수병원은 빠져있다. 2010년 총회규정집에도 산하기관 목록에 예수병원을 찾아볼 수 없다.

2015년 9월 1일 전주지방법원은 예수병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 1034)을 기각하며 판결문에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소속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총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교단 헌법에서 구성원 전체 회의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총회장이 대표로서 총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정관변경에 대해 총회의 구성원 전체회의(총회)의 승인이 아닌, 임원회를 거쳐 승인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산하기관이라면 총회는 매년 감사를 파송해야 하는데, 지금껏 총회가 예수병원에 감사를 파송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생긴 후 총회에서 예수병원으로 감사를 파송했으나, 예수병원 측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총회가 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

예수병원유지재단 시행문 제 719-221호에서 예수병원유지재단은 병원장 임기 관련 정관변경 승인 시 이행각서에 입각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설립자와 관련 있는 총회 파송이사 3명은 총회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회 유관기관으로 총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자 정관 33조(해산), 34조(잔여재산관리)에서 이미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6조에 의거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단 법인의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회가 갖고 있으며, 재단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있고,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총회는 정관에 대해 허락이 아닌 승인권이 있을 뿐이다.

이사들 주도 하에 현 병원장 임기(3년)를 1차에서 2차 연임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미 2년 전, 2014년 5월 26일 결의하고 수차례 걸쳐 총회에 요청했지만, 총회 규칙부 및 100회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에서는 부결되었으며 본 회의가 종료됐다.

총회 이후 당시 채영남 총회장이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판결문(2016카합 1034)에 따르면 설립자와 관련 있는 총회가 정관변경을 여러 차례 승인해 온 것은, 총회 결의가 아니라 총회장이 직접 승인한 것이다.

당시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는 김제 노회의 질의에 예수병원을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총회규칙 제11조 2항에 따르면 총회 규칙부는 ‘총회 산하 기관의 제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회 유관기관인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정관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7조에서는 총회 유관기관은 ‘정관 승인’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 101회 총회는 예수병원 정관변경 건 등에 대해 총회 임원회로 위임했다. 그리고 102회기에 이르러 법적다툼으로 번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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