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수병원의 '엄마 찾아 삼만리'
호남지역 선교를 위해 세워진 병원
총회의 산하기관 vs 재단의 유관기관
미국남장로교에 승계 여부 확인 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위치한 예수병원. 홈페이지에 설립목적으로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료사업 및 전도사업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1971년 독립재단으로 설립인가(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받은 지 47년 된 예수병원이 예장통합 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 98회기 때 김제노회에서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냐는 질의가 올라왔다. 이 질의에 규칙부는 산하기관이라 답했다. 예수병원을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산하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총회에 넘겨줬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회 100회기 규칙부는 미국남장로교에 청원해서 답변을 요청했으나 1년 동안 답변이 없었다. 총회 101회기 총회 때 답변이 왔는지 질의가 들어왔고, 총회는 회신이 안되었다는 공문도 발송했다. 총회에서는 미국남장로교에 다시 문의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
총회 102회기에서는 예수병원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에도 미국남장로교 측으로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예수병원의 지위 확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예수병원과 산하기관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총회 83회기 때다. 예수병원이 소송 중에 있을 때, 예장통합 총회는 “재단법인 예수병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자이므로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라며 병원을 지켰다.
이때는 산하기관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총회 85회기 ‘예수병원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미국의 남장로교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총회가 예수병원을 승계하도록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정관에 명시되었듯이 재산처분이나 정관개정 등 주요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7장 제33조(해산) 제34조(잔여재산귀속), 제8장(세칙 및 개정) 제35조(정관변경)]”고 기록되어 있다.
총회 102회기 5월, 제102-4차 회의에서 총회 산하기관으로서의 예수병원의 지위확인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위원회는 현재 이사장과 병원장 외 이사 3인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 된 상태다.
현재 예수병원의 문제 중 하나가 이사 문제다. 통합 총회는 99회기 때 총회 산하 기관 파송 이사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당시 규칙부장이었던 정도출 목사가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예수병원의 이사 임기 4년과 부딪혔다. 이미 4년의 임기로 예수병원에 파송된 이사들이 2년의 임기가 남은 상태라 갈등이 발생했다. 법이나 규칙은 소급이 안된다. 4년 임기 이사로 파송되었는데 앞으로 1년밖에 못하는 상황에 3년을 채우고 1년 남은 것은 해임하라고 한다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총회에서는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며 총회 100회기에 처음으로 감사를 파송했지만 병원 측은 유관기관이라며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