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적법 판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적법 판결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8.0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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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로 명성교회 세습 인정
7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열린 총회 건물 1층에서 명성교회세습을 반대하는 단체와 교회세습을 지지하는 측이 대치하고 있다. 정성경 기자
7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열린 총회 건물 1층에서 명성교회세습을 반대하는 단체와 교회세습을 지지하는 측이 대치하고 있다. 정성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경희 재판국장)은 7일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동남노회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판에 이경희 재판국장을 비롯한 15명의 재판국원들은 무기명투표에 8:7로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에 앞서 열린 변론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과 예장통합 교단 헌법 내 세습금지법에 위배하는 청빙결의라는 입장으로 충돌했다. 동남노회비대위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들어 청빙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빙 지지 측에선 관련 조항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뒤 이뤄진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1년여를 끌어 온 재판은 결국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 후 이경희 국장은 “이번 명성교회 무효 소송 건은 총회를 넘어 세상의 관심사였다”라며 “재판국원들은 큰 부담을 가졌지만 법적인 공정성과 원칙,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과”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가 밝혀진 뒤 명성교회 세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나왔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선 한숨이 흘러나왔다.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명성교회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불법 세습 판결 지연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외쳤던 단체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판장을 떠났다. 
비대위의 한 목사는 “교단이 바른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더 큰 그림을 그려줄 것을 믿는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는 “이제는 세습 문제가 교단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삼고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든다”며 “총회를 앞두고, 오히려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대는 "지난 3월 13일 재판국에서 2건의 판결을 했는데 1건만 공표했다”며 “총회에서 이번 재판 결과와 함께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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