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총회재판국 폐지론과 개혁론
재판국판결의 불신과 불복,
교회와 교단 권위 상실 우려에서 비롯
회기별 총회 재판국 폐지·개혁 헌의 내용 및 현황 일지
예장통합총회가 오는 103회기(림형석목사 총회장 승계)에서도 총회 재판국 폐지 헌의 안을 다룬다.
예장통합총회가 공개한 103회기 총회 헌의안 자료에는 3개 노회가 총회재판국의 폐지를 요구하는 안이 담겨 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헌의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총회는 매회기마다 총회재판국에 대한 폐지 헌의가 줄을 이었다. 지난 101회기에는 재판국폐지 1, 재심재판국 폐지 1, 보완개선 1, 기구개혁 3개 노회가 헌의했었다. 102회기에는 재판국 폐지 2, 재심재판국 폐지 1, 제도개혁을 위한 재판국과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특별재심위원회 폐지 1, 노회와 총회의 법리부서 폐지 1개 노회가 헌의했다.
지난 102회기 총회에서 재판국 폐지의 이유로 △판결에 대한 불신 및 불복 △사회법정의 판결로 종결 △막대한 비용손실과 성도와 교회간 상처와 파탄 △교회와 교단의 권위 상실 등을 들었다.
당시 총회에서는 101회기의 재판국폐지와 관련한 수임안건에 대한 정치부의 보고도 함께 있었다.
7차 회의(2017.6.16.)의 결의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 결과 △재판국 폐지의 당위성 △재판과정의 부재 △재판국원 로비의혹 △정치재판으로 법리적 판단이 어려운 점 △총회재판건으로 총회행정 마비 △총회재판국 판결 불복과 사회법정 소송 등을 결의했다.
정책기구개혁위원회는 정치부의 연구내용을 골자로 공청회를 갖고 설문조사를 통해 재판국을 개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197명이 설문에 참여해 재판국 개선 찬성에 55.3%, 재판국 폐지 찬성 20.8%, 기타 23.9%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치리와 권징은 장로교의 중요한 기능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판국의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재심재판국 폐지 △재판국원 임기 2년, 연임 불가 △재판국원 임명후 직무연수 △금품수수의 경우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면직 △총회재판국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교회재산상의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한 △판결문에 소수의견 명기 △교회법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 면직 등을 제시했다.
앞서 100회기에는 99회기로부터 수임한 ‘재판국 존폐에 관한 연구’를 보고했다. 당시 ‘존속하며 개혁하는 방안’과 ‘총회 및 노회 재판국 폐지안’으로 구분해 보고됐다. 존속과 개혁의 이유로 사회재판에 의존할 경우 건덕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총회재판국 및 법리부서의 과감한 개혁, 총회재판제도를 3심제 범위 안에서 재판종결, 재심 1회로 한정, 판결문에 소수의견 명시 등을 들었다. 폐지안으로는 재판국의 결과에 불복해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국의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총회와 노회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어 사회재판의 결과에 따라 치리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