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세습 유경험자로 장단점 잘 알아
예장통합 소속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남상욱 목사)이 김수원 목사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1명의 목사를 판결한 재판의 상고건 변호인으로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가 나섰다.
오 목사는 김수원 목사외 11인의 목사 변호인 결정하게 된 이유로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은 우리 교단이 선도적 교단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교단법”이라며 “세습을 경험한 입장에서 볼 때 명성교회가 잘 넘었더라면 교단 위상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사정을 알았을 때 교단법을 수호하다가 무고히 책벌 받는 것이 부당하여 이들을 위한 변호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단 내에서는 오 목사의 변호인 참여를 두고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한 목사는 “오 목사는 한 교단내에 생존한 3대가 목사”라면서 “세습 방지법이 결정되기 전에 5년 동안 아버지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목회세습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세습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면서 “향후 재판 전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수원 목사는 “동남노회의 판결이 있고 난 후 먼저 연락을 주셨다”면서 “오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많은 공감대를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직접 보게 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을 통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재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대형사건이고 관심이 집중된 사건과 관계된 분들의 변호이기에 그 책임감과 중임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면서 “그동안 억울하게 인권의 억압과 유린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 활동했던 경험에서와 같이 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총균 목사는 장신 신대원 83기로 1992년 5월 8일 서울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현재 서울서남노회 소속 시흥성광교회 담임목사다. 부친은 대전서노회 공로목사이며, 아들은 서울북노회 소속 목사다.
현재 3건의 수임사건을 맡아 변호인으로 활동 중에 있는 오 목사는 3년 전에 교단내 재판과 변론의 경험을 한 바 있다. 변론 당시 명성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