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동반성장위원회 상임부서로 변경 청원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상임부서로 변경 청원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8.07.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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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의견 제시 수용해 사업 정책 지침 마련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102-4차 회의를 갖고 사업정책 지침과 부서명 변경 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102-4차 회의를 갖고 사업정책 지침과 부서명 변경 건 등을 논의 했다. 사진은 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소속 교회의 결산액이 읍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은 2,000만원, 중소도시지역은 2,500만원, 대도시는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립대상교회로 구분된다. 교회가 전세일 경우 4억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인 경우 연 1,200만원까지만 전년도 결산액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또 자립대상교회는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지원 연결과 지원 금액등이 조정된다.

예장통합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현범 장로, 이하 위원회)가 지난 달 24일 제102-4차 회의를 갖고 △2차 3개년 사업 정책 및 지침 청원 △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로의 변경 청원 △서울동노회에 감사장 전달 △ 함해노회를 지원하는 노회에서 자립노회로 변경 건 등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총회에 청원하는 사업정책과 지침, 부서변경 청원은 감사위원회의 지적 및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2차 3개년 교회동반성장 사업 정책 및 지침이 노회의 현실과 사업 수행력을 반영해 실효를 발휘하며 노회가 실행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지침 수립을 제시했었다. 또 교회동반성장위원회를 한시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부서가 되기 위해서는 상임부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9년부터 실시될 2차 3개년 1년차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노회의 조직△자립대상 교회 구분 기준 △자립대상교회 지원 기준 △총회와 노회 △지원하는 노회 및 교회 △지원 받는 노회 및 교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등으로 세분화해 청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설문조사와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결산액이 농어촌 지역(읍면)은 2,000만원, 중소도시지역은 2,500만원, 대도시 지역은 3,000만원을 자립대상교회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또 전세인 경우 전세금 4억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인 경우 연 1,200만원(월 100만원) 까지만 전년도 결산액에서 공제된다.

세례교인 15인 미만 상태로 2년간 계속된 경우에는 기도처로 변경하고, 목회자가 상주하는 기도처인 경우 노회 결의에 따라 소속 노회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타 노회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또 자립대상 교회는 3년간 지원하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지원연결과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

자립대상교회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된다. 자립대상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외에 노회에서 교회동반성장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년도 결산 1,000만원 이하 최고 70만원까지, 2,000만원 이하 최고 60만원까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또 목회자 연금은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10만원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외에 노회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시 노회 소속 지교회 중에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관련 지침으로는 △자립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노회와 지원 교회로부터 목회 지원을 받기 우한 자립 목회계획서 작성 △자비량 목회, 부업, 사모의 직업활동 △실사방문에 성실히 임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동노회(노회장 김권수 목사)에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감사장 전달의 이유로 서울동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노회의 어려움에도 자매결연으로 맺어진 여수노회와 땅끝노회의 자립대상 교회를 계속 지원한 점과 노회 정상화 이후 파행당시 지원하지 못한 지원금을 소급해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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