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담보로 한 대체복무, 육군 복무 기간의 2배로 해야
국민생명 담보로 한 대체복무, 육군 복무 기간의 2배로 해야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07.2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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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대체복무제 법안 제안
대체복무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지장 없어야
육군 훈련소 홈페이지 갈무리
육군 훈련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가 최근 대체복무제 개정안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체복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체복무역 요원 선발과 내용이 병역의무 이행과 같은 정도의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법안의 고려 사항에 대해 ᐃ 헌법상 부과된 병역 의무 이행 ᐃ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실질적 안보상황 ᐃ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유지 ᐃ 특정종교 혜택 ᐃ 병역기피 수단이나 병력 손실 방지책 등의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항으로 “현행법에서 병역의 종류가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개 병역을 인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역종으로 ‘대체복무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것 같이 대체복무역도 마친 후에는 예비역으로 편입되거나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제의 가장 큰 쟁점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육군 복무기간(2년)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체복무기관도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군부대나 군 관련 기관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무 분야로는 ᐃ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제거 ᐃ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 발굴 ᐃ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근무 ᐃ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익업무(영내에서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 복지 관련 업무와 소방·의료·재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 등을 들었다.

인권연구소는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대체복무역 요원과 대체복무신청 시 신청인에게 허위로 증명서 등을 발급한 종교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특별히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체복무제가 군 복무의 1.5배가 넘으면 또 다른 징벌로 본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김영길 대표는 “유엔의 외국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그 국가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달리 지정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1.5배 이상이면 징벌이라고 한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전시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 2배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하지만 복무 내용에 따라 복무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뢰작업 같은 경우는 현역 복무 기간과 같을 수 있고, 보훈 병원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유동적 입장을 밝혔다. 

바른군인권연구소의 개정안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미 자유한국당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8월 말까지 국방부 안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역 복무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래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어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방부 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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