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회계처리 지침 확정
예장통합총회, 회계처리 지침 확정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7.2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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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방법·보수·목회활동비·퇴직금 처리 방안 마련
오는 9월 서울과 대전에서 연말정산·예산편성 교육 실시
예장통합총회 세정대책위원회는 교회회계기준 보완을 위해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지난 5월 16일 총회세정대책위원회 3차 회의.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종교인소득세 신고에 따른 회계처리 지침안을 확정하고 재정부 실행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또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종교인 소득세 및 교회직원 세무교육 일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102회기 총회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철 장로, 이하 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갖고 △소득신고 △보수 △목회활동비 △퇴직금 등의 회계처리 지침안을 확정했다.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향후 소득신고는 목회자의 경우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 직원은 근로소득, 파트직원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신고 방법은 매월 원천징수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신고는 사례비를 지급한 해에 속한 이듬해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수는 목회자와 직원의 월 사례비(연봉)와 그 외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로 부르고,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당회와 제직회 결의를 통해 공동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또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의 자녀 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 등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목회활동비는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한다. 지출되는 경비 중 △국내외 선교활동 △예배목회활동 △구호 및 교육활동 △복음사업 접대활동 등의 사업비는 각각 소항목을 설정하고 지출해야 하며 증빙을 갖춰야 한다. 이 외에 목회활동비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하며,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을 처리하거나 교회법인 신용카드 등을 통해 증빙하면 된다.

퇴직금은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목회자연금)에 불입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퇴직금 정산시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퇴직금 외의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공동의회 등의 의결기관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퇴직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위원회는 9월 서울(17일)과 대전(18일)에서 연말정산과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상반기 종교인소득세(1월 권역별)와 종합소득세 신고(4월 서울과 대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02회기 노회별 종교인 세무교육은 27개 노회에서 실시됐고, 총회 종교인세무교육은 9회에 걸쳐 3,39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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