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입교연령 낮추고 아동세례 집례 방안 모색
예장통합, 입교연령 낮추고 아동세례 집례 방안 모색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7.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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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국내선교부 공청회 통해 102회기 청원안 발표
유아세례 6세까지, 아동세례 7~12세, 입교 13세부터
조용선 목사가 목회적 관점에서 아동세례가 신앙문화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조용선 목사가 목회적 관점에서 아동세례가 신앙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소속 교회는 앞으로 12세까지의 아동 세례가 가능해지고 세례와 입교 연령도 13세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유아세례자의 경우에도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총회 국내선교부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연구위원회 위원장 신정 목사)가 9일 공청회를 통해 제102회기 청원안으로 연구된 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유아세례와 성년세례, 입교로 구분되어 있는 세례를 유아세례, 아동세례, 성년세례, 입교로 조정하는 것이다. 연령도 유아세례의 경우 기존 2세 미만을 6세 미만으로, 아동세례는 7~12세까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구분은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임을 전제로 달았다.

성찬예식에 유아세례자가 참여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또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와 아동들도 부모나 신앙적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 아래 참여할 수 있다.

유아와 아동 성찬의 경우에는 아동발달 과정을 고려해 후견인이 집례자로부터 떡과 포도즙을 받아 먹여줄 수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세광 교수(서울장신대)가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 보고서’를, 조용선 목사(온무리교회)가 ‘목회적 관점에서 아동세례가 신앙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박경수 교수(장로회신학대)가 ‘아동세례에 대한 성경·역사적 배경’을, 양금희 교수(장로회신학대)가 ‘기독교육적 입장에서의 아동세례’를, 김명실 교수(영남신학대)가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참여에 관한 세부지침(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세광 교수는 “아동세례는 그들의 나이와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유아세례자 성찬에 이어 아동세례의 시행은 그리스도의 성례적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윤희 목사(총회국내선교부 총무)는 “현재 3~13세의 어린이와 아동들이 세례에서 제외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된 안들이 목회현장에 계신 목회자들의 의견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가 아동세례와 교회정치 참정 권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한 참석자가 아동세례와 교회정치 참정 권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양금희 교수가 기독교교육적 입장에서 어린이 세례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양금희 교수가 기독교교육적 입장에서 아동 세례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발제 후 종합토론에는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아동 세례자에게도 참정권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참정권은 헌법에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18세 이상을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아동이 이단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해졌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단 총회와 공식적 관계에 없는 타교단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례언약 재확인식에 준한 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인 만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목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뉴얼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세광 교수가 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세광 교수가 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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