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양심적'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병역거부자, '양심적'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8.07.04 1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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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이 99.4%...특정종교 혜택
독일의 경우 양심과 병역거부 다른 문제로 판단
병역법 개정, 공청회 등 통해 국민적 합의 필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실행 방향에 대해 각계의 논란이 뜨겁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대안을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를 통해 들어봤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김영길 대표는 병역거부자의 통계를 봤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병무청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발생 현황 표를 보면 전체의 99.4%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나머지 0.6%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이기에 ‘양심적’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또는 신념적’ 병역거부라고 해야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헌법 판결을 보면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는 다른 문제라고 봤다”며 “양심은 신과 나의 문제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과는 별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주관적 가치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권의 본질적 가치체계의 근본인 양심으로 격상시켜 심리한 법전문가로서의 기본을 상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일각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하급심에서 90여건이 넘게 무죄 판결이 난 것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017년도 이후 하급심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다”며 “이것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판사들이 판결한 것으로, 작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했음에도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체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 그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모든 군인은 자신의 자유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군대에 간다”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에 신념적 병역거부자들 또한 군대 밖이 아닌 군대 안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그들의 신념에 따라 군대 안에서 얼마든지 복무할 수 있다”며 “인권과 평화의 신념에 맞춰 전쟁의 상흔인 지뢰제거 작업부터 약자를 돌보는 군병원, 다리건설, 농촌지역 일손 돕기의 대민지원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했던 독일의 예를 들며 그는 “종교적, 신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지뢰제거 작업을 시켰다”며 이것이 결코 무리한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김영길 대표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에 대만이나 전쟁이 없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에 병역법이 개정 될 텐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재의 판단은 결정됐고, 이제 병역법을 어떻게 개정하고 실행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문제,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이에 대해 김영길 대표는 “이것은 양심과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문제의 원인부터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라면서 “입법 또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국회의원 세미나나 대국민 공청회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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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18-07-04 14:55:09
그러게요. 양심적이란 단어대신 종교적.신념이 맞는데 양심은 도대체 어디간것일까요? 대체복무는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피해안받도록 군 안에서 이루어져야함이 마땅합니다. 제대로 된 대체복무가 이뤄지도록 국민도 함께 신경쓰고 지켜보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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