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신고 돕는 'P-TAX' 서비스 7월 1일부터 개시
목회자 세금 신고 돕는 'P-TAX' 서비스 7월 1일부터 개시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7.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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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세무신고가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개발
7월 1일부터 개시된 P-Tax 화면 갈무리.
7월 1일부터 시작된 P-Tax 화면 갈무리.

목회자들의 세무신고를 돕는 온라인 프로그램 P-Tax 서비스(ptax.kr)가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P-Tax의 개발 취지와 방향성, 서비스 개요 등을 소개했다.

P-Tax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과세’가 낮선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목회자가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때, 온라인상에서 지원하는 세무신고 대리 시스템이다.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는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하고 세금 문제는 전문인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P-Tax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도 “당장 7월 10일 반기 신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목회자가 많다”며 “교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세무서의 안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P-Tax는 웹 기반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교회 정보(교단·주소·고유번호증)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형으로 설계되었다. 교회는 재정 담당자가 목회사례비 같은 지급할 금액을 입력하면, 세무 대리인이 전자신고파일 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을 신고한다. 교회는 다시 세무 대리인이 올린 소득신고서와 납부서를 다운로드해 계좌이체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급여와 사례비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대장으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다. 원천세 신고용 전자파일과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도 제공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P-Tax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교회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무료로 대리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소득 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동영상, 웹 세미나와 교단 간 시스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올해 새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4월부터 P-Tax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CFIT 사역원’이라는 전문 비영리단체도 설립했다. P-Tax는 9월부터 모바일 웹 환경 지원 등 2차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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