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 총회에서 재판국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 거셀 듯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판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6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미룬 채 논란을 키우고 있는 총회 재판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경희 목사)은 25, 26일 이틀간 재판을 열고 계류 중인 100여건의 안건 중 70여건의 안건을 심의, 판결했다. 하지만 교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오는 8월 7일로 판결을 미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판국원은 26일 “재판 첫날인 25일 오전부터 명성교회 측의 추가 변론 수용을 놓고 재판국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며 “논의 끝에 오는 8월 7일 명성교회측 변론은 수용하되 같은 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단 주변에서는 다음 재판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판결이 이뤄질 것인 가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길이 적지 않다. 그동안 명성교회 측의 변론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판결을 연기하는 것은 판결을 다음 총회로 넘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일 새롭게 재판국장으로 선임된 이경희 목사가 주도하는 사실상 첫 재판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 신임국장은 선임 당시 재판국원 시절의 명성교회 세습 옹호 발언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국장으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은 지난해 12월 12일 총회 재판국에 접수됐다. 그후 이번 재판까지 9차례 재판이 열렸으나 명성교회 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과 재판국장 불출석 등의 이유로 6개월여를 끌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총회 재판국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면직·출교되고, 새롭게 선출된 노회 임원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무효 판결 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목사 안수 등 정상적인 노회 업무가 중단된 채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이번 명성교회 세습 재판 판결 연기에 대해 교단 주변에서는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는 판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론 및 교단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서 판결에 부담을 느낀 재판국이나 총회 임원 등이 오는 9월 이후의 다음 총회로 책임을 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단 관계자는 “명성교회 세습 재판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면서 총회 재판국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는 9월 12일부터 열리는 제103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