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과 개인재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애경사, 심방 등에서 생겨나는 사례의 경우 당사자 성도에게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내도록 권면한다. 목회자 개인의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하되,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 얽매이지 않는다.”
목회자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교회 내의 재정을 비롯해 목회 전반에 걸친 재정사용에 대한 목회자의 윤리적 지침 마련에 예장통합총회가 발벗고 나섰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사회봉사부(총무 오상열 목사) 목회자 재정 윤리강령 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지난 19일 ‘총회 목회자 재정 윤리 강령’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진호 장로의 ‘목회자 재정윤리강령안’에 대한 취지 설명에 이어 민경운 목사(성덕교회)의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목회자 재정 윤리 강령’, 김승호 교수(영남신대)의 ‘신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목회자 재정 윤리강령’, 남기업 안수집사(수원성교회)의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의 주제로 논찬이 진행됐다.
강령안은 전문을 통해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 제100회 총회에서 목회자 윤리강령을 총회 결의로 채택하고 윤리 강령을 5개의 영역 (△개인윤리 △가정윤리 △지교회 목회윤리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재정투명성과 공정한 재정관리, 윤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덕적 타락 예방과 대사회적 신뢰지수를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방안을 담고자 했다.
목회자 재정윤리의 신학적 기초로 △재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재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위임의 특성 △재정의 바른 사용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실천하는 것 △재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목회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리쳐야 한다 △목회자와 교회의 재정사용과 운영은 사회기본상식과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목회자 재정윤리로는 △목회활동비의 투명한 관리 △교회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 △교회카드의 목회자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교회는 목회자의 개인적 양수, 매매 대상 아님 △은퇴 이후 교회 재무상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 외에 △교회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경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등의 지침도 제시했다.
민경운 목사는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된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은 재정에 관한 성경말씀을 거의 다 망라하였다”며 “재물의 소유, 재물의 사용, 재물의 거래와 관리에 대해 세분화하여 잘 다루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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