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목사)의 정상화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번 정상화의 걸림돌은 제32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거권 논란과 전명구 전 감독회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송모 목사의 소송 취하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목사를 선거권이 없는 후보자로 해석했다. 이들은 이의 근거로 이철 목사의 시무교회인 강릉중앙감리교회가 타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회 소속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행정구역상 교회가 이전 지역인 강릉북지방에 소속되어야 함에도 이전 이후 현재까지 강릉남지방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직무대행 이철 목사를 상대로 직무대행선출 결의 무효와 직무대행 직무정지소송을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제기했다. 감리회 헌법인 장정(2012년 개정) 제9편 제3장 지방 경계 1071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에는 ‘감리회의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명구 전 감독회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던 송모 목사는 소송을 취하했다. 송 목사는 지난 21일 선거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소 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목사는 개인성명을 통해 직무대행 선출 이후 감독회장 재선거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며, “재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로 계속가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다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목사의 소 취하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리회의 정상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