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단 전국 7개 노회가 제98회 총회(2013년)에 “교회 세습방지법” 제정을 헌의했고, 이것이 총대 대다수의 찬성(870표, 반대 81표)으로 결의되었으며,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친 후, 제99회 총회(2014년)가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을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6항에 신설 개정했습니다.
금번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삭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교회 ‘사유화(私有化)’가 확대됩니다. 세습으로 사유화된 교회에는 돈과 권력이 지배합니다.
2. 교회 사유화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고전 12:27)를 무너뜨립니다. 이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3.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거룩한 공회(공교회)”입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신앙고백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지키고 계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