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김수원 목사(태봉교회 담임목사, 전 서울동남노회장)
세습금지법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삭제 청원입니까?
-헌법위원회의 삭제 청원에 대한 반박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헌법위원회(위원장 남택률 목사)가 이번 제109회 총회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세습금지법)에 대해 삭제 청원하였는바, 그 삭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 개정 당시 절차적 문제, ②일부 관련 법 조항의 부결로 인한 법적 미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법 적용의 혼란, ③재판국원 해임 사건으로 인한 갈등, ④수습안 결의로 인해 문제 악화, ⑤총회헌법위원회의 지속적인 본 조항 관련 문제 제기, ⑥편법 세습 등으로 인한 법의 유명무실화, ⑦교단 내 지속적인 갈등, 그리고 ⑧개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필요성 등입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여러 갈등과 법적 논란을 야기했으며, 법적 미비와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편법 세습과 탈퇴 등으로 인해 세습금지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제 사유를 분석해보면, 세습금지법의 개정보다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삭제'라 쓰고 '폐지'라 읽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 삭제 청원 내용이 세습 찬성 측의 기존 주장들과 상당 부분 일치함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청원 결정에 세습 찬성 측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세습 반대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헌법위원장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헌법위원회의 청원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위원회가 삭제 사유로 든 논거들을 탄핵함으로써, 삭제 또는 폐지의 주장을 저지할 것입니다.
1.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개정 절차 논란을 이유로 세습금지법을 삭제하자고요?
세습금지법 제정 당시 절차적 논란을 근거로 현행법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초기에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긴급 동의안으로 처리되었으나, 2014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8일에 공포되어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추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헌법위원회 또한 이를 인정하여, 법 공포 이전의 세습 청빙은 법조문의 미비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제98회기 헌법 해석 사례, 53번, 119번, 120번). 더 나아가 개정 공포 이후 이 법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헌법위원회 역시 그 실효성을 인정해 왔습니다(제102회기 헌법 해석 사례 5번). 따라서 과거의 절차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입니다.
과거의 절차적 논란을 이유로 현재 유효한 세습금지법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법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의 본질적 목적과 가치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세습금지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법의 현행 효력과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문제를 구실로 중대한 신앙적, 윤리적 기준을 폐기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법 수호자로서 그 책임을 엄중히 다해야 합니다. 과거의 절차적 논란에 매몰되어 현재의 법적 효력과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단의 미래와 신뢰성이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 ②호는 가결되고, ③호는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현행 헌법을 삭제하자고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개정 당시 ③호의 부결로 인해 법적 미비로 인한 법 적용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헌법위원회의 주장과, 이를 근거로 현행법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헌법 개정 이전 "해당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나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③호의 부결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과도한 제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일 뿐이며, 이를 법적 미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2014년 12월 8일 관련 헌법 개정일을 기준으로,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의 청빙을 제한하여 세습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청빙 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전임자의 '완전 퇴임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예: 10년)이 지난 후 직계비속의 청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전 퇴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은퇴한 전임자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후임자의 독립적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인들의 대표자 선출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세습(승계)을 원한다면, 은퇴 후 전임자가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임자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만큼 세습 허용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전임자의 영향력을 줄여, 후임자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독립적 목회의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세습금지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을 보완하여 그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법을 삭제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한 발전과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헌법위원회는 이 중대한 결정이 미칠 파장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의 미래와 신뢰성, 그리고 교회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3. 재판국원을 권징 없이 결의로 해임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원들이 내린 재심 재판 판결이 위법하다고요?
재판국원을 '권징' 없이 결의로 '해임'한 것이 문제라는 헌법위원회의 주장은 헌법과 총회 규칙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위원회가 '해임'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 이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교체 당시의 제102회와 제103회 총회회의록(재판국 보고 및 공천위원회 보고)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는 총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절차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으며, 교체를 해임으로 과장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임과 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자면, 총회헌법 정치 제74조 1항은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회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회원권의 제한이나 박탈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입니다. 헌법권징 제6조의 "재판 없이 권징할 수 없다"는 조항도 같은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언급하는 '해임'은 책벌이나 권징의 결과로 죄과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원의 '교체'는 이러한 권징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단순히 총회의 행정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교체는 특정 직책에서의 교체로, 회원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징계와는 본질에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주장은 해임과 교체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는 징계가 필요한 권징 절차가 아닌, 정상적인 행정적 조치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총회총대는 총회 회원이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듯이 재판을 통한 권징(책벌) 없이 노회가 파송한 총대로서의 회원 자격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원은 총회 회원과는 다른 차원의 '부원(국원)'으로 분류되며, 부원(국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교체된다고 해서 총회 회원의 자격(결의권, 피선거권, 선거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 임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 수행을 위한 필요나 기타 사유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재판국원이나 여타 부서의 부원이 교체되거나 타 부서로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회의 법 집행을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며, 헌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총회규칙 제10조(부·위원, 전문위원) 1항에 따르면,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 보고에 의해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개선되며,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기 제한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며, 교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제88회 총회부터 적용되었으며, 특히 제103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한 제102회기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도 재판국원 중 3년 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교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그해 총회회의록). 이는 헌법과 총회규칙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재판국원을 권징 없이 해임한 것이 불법이라는 헌법위원회의 주장은 헌법과 총회규칙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총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국원을 교체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회는 더욱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법을 잠재한 명성교회 세습 수습안 결의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세습금지법을 삭제하자고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정된 세습 수습안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헌법 권징 제119조에 따르면,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최종 확정판결로서, 총회장은 이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총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임 총회장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수습안을 제시하여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 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세습 수습안 자체도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습안 1항에서는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고 명시하면서도, 7항에서는 헌법을 잠재(효력 정지)하여 명성교회의 세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정의에 반하고, 강자의 편에 선 불의한 결정이었으며, 법을 위반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세습금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총회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불법을 자행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데 있습니다. 세습금지법은 교회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삭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처리된 문제를 바로잡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습금지법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완벽하게 개정하여, 그 취지를 따르게 함으로써 교단의 공정한 법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공정한 운영과 윤리적 책임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교회는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습금지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취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입니다.
5. 헌법위원회의 세습 관련 해석에서 세습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삭제해야 한다고요?
헌법위원회는 삭제 사유로, 제101회기부터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서도, "법의 미비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세습금지 헌법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의 미비가 문제라면, 그 해결책은 당연히 법을 보완하여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위원회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삭제하려는 것은, 자신도 인정하듯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총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헌법 제28조 제6항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헌법 해석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해석이 교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에 따르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는 모든 총대가 모여 성경의 교훈과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석을 승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결의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총회의 결의를 넘어설 수 없으며,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총회에 있습니다. 이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 기간에 헌법 해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잘못된 해석까지 정당화할 권한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헌법위원회가 세습과 관련해 여러 차례 해석을 내놓았으나, 총회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습금지법의 윤리적 기준과 교단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총회가 법조문의 미비성보다 세습금지법의 취지와 법적 정당성을 더욱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자체 해석을 근거로 세습금지법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그간의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헌법 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따라서 세습금지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세습금지법의 삭제는 교회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현 헌법위원회는 과거의 해석보다 총회가 세습금지법을 유지한 이유와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여, 교회의 건강한 발전과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6.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해졌으니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고요?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 삭제하자는 헌법위원회의 주장은 곧 법 폐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습금지법 폐지 주장은 총회 지도부가 불법 세습을 방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총회는 교단 내 세습 문제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대형교회의 불법 세습을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습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 현실은 교단 스스로 초래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구실로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교회의 공공성과 윤리를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헌법위원회가 세습을 찬성하는 교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세습금지법은 교회 내 정의와 공의를 수호하는 핵심 기준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세습금지법 폐지는 신실하게 세습을 거부해온 다수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심대한 배신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편법과 탈법으로 세습을 강행한 소수를 위해 법을 폐지한다면, 실망한 교회와 교인들의 이탈에 대해 총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총회는 이제 교단의 가치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강자 앞에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세습금지법을 단호히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법마저 폐지된다면 교단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우리 같은 힘없는 교회들은 더는 교단에 대한 미련을 접고 교단 탈퇴를 심각히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법이 유명무실해진 책임은 건전한 다수가 아닌, 불법 세습을 강행한 소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수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헌법위원회가 앞장서서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는 행태는 교단의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세습금지법이 아니라 세습을 정당화하고 법적 근거를 허물려는 시도입니다.
총회는 법 집행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을 폐지하는 것은 교단의 공공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교회를 더욱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뿐입니다.
헌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습금지법을 수호하고 교단의 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십시오. 이 선택이 우리 교회와 교단의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니 이를 없애기 위해 법을 삭제하자고요?
세습법과 관련된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법조문이 아니라, 총회집행부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세습금지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특정 교회를 편들며 봐준 행위가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법을 삭제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단 내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세습금지법은 교회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이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결과를 법 자체에 돌리려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총회는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교단 내 논란을 해결하는 바른길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교인들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교회의 자유권'(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 차원에서 세습금지법을 삭제하자고요?
교단 헌법 정치 제2조에서 말하는 ‘교회의 자유’는 국가나 외부의 간섭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예배, 제도, 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교회’는 개별 지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공교회’의 개념입니다(헌법 정치 제7조, 교회의 정의). 개교회는 ‘지교회’로 불리며(헌법 정치 제9조), 이들은 교단의 헌법과 신앙 고백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는 교단의 지휘와 감독을 수용하고, 교단 헌법에 따라 규범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크기나 영향력과 관계없이 같이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명성교회와 같은 대형교회라고 해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된 이상 교단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에 따르면, “지교회가 교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교단의 지휘와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는 것이며,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는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단 소속의 모든 지교회는 크기나 영향력에 상관없이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자유'는 개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누릴 다른 교회의 권리와 화평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의 희생과 섬김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자율성을 뜻합니다. 교단 헌법에 따른 규범과 책임은 모든 지교회가 공평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는 교단에 속한 다른 교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자유’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개교회의 세습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그보다 문제가 덜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목사의 담임목사직 승계 2년 제한 규정, 항존직원의 나이 제한 규정, 은퇴 나이 제한 규정 등도 개교회의 요구에 따라 무시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삭제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형교회가 촉발한 세습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반면, 작은 시골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쉽게 통과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는 교단 내 공정성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 집행의 불평등이 교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 적용은 교단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갈등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와 호소
세습금지법의 삭제 또는 폐지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총회는 특정 교회의 세습을 합법화하려는 법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교회의 공공성과 윤리적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단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습금지법의 취지를 온전히 회복하여 교회와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폐지하려는 헌법위원회의 삭제 청원은 공정성을 잃은 불의한 결정입니다. 불법적으로 세습을 강행한 사례를 근거로 법 존속 여부를 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총회는 특정 교회를 위한 세습금지법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단 내 불화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헌법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교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헌법 제28조 제6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교단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회의 공공성과 윤리적 가치를 지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타 교단이 부러워할 만한 세습금지법을 제정하고, 강자의 횡포 속에서도 이를 굳건히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중요한 원칙일 뿐 아니라,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특정 세력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법 집행과 헌법 수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성경적 원칙과 법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목적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실현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교단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헌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결단이 교단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헌법위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때, 교회의 신뢰는 회복되고, 모든 교회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교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담임목사, 전 서울동남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