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재판국, 비대위 임원 4명 출교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비대위 임원 4명 출교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5.29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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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자회견, 기도회 참석 등으로 출교, 견책
지난 4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4회정기노회에서 회원점명을 호명으로 바뀌자 명성교회가 속한 고덕시찰 좌석의 회원 이탈로 비어있다
지난 4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 모습.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재판국(재판국장 남상욱 목사, 이하 재판국)이 지난 25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목사, 이하 비대위) 임원 4명에 대해 출교 조치하고, 비대위원 9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재판국장은 판결 후 헌법 권징 95조를 언급하며 2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노회재판국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총회재판국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노회재판국은 비대위가 불법단체 조직과 노회지시 거부, 노회원 선동 등으로 노회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외부 기독교언론사와 기관 등과 연계해 노회를 비난하고 교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했다.

재판국은 죄과 사실에 대해 비대위를 ‘치리회 산하의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로 해석하고, 헌법 정치 92조에 따라 치리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또 비대위가 2017년 10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27일 전국노회장 모임에서 유인물을 배포해 노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헌법권징 제3조2항(초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과 제3조 5항(허위사실 유포로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밖에 지난 3월 6일 노회사무실에서 있었던 재판에서 재판국장과 국원들에게 고함과 폭언을 한 것을 죄과로 봤다.

재판국은 죄과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비대위 임원 세 명이 서울동남노회 지시를 거부하고 노회 질서를 파괴했다고 했다. 근거로 2017년 12월 17일에 발송한 문서가 불법문서이며, 노회원들에게 갈등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했다.  두번째는 A목사가 숭실재건 54주년 비전선포식(2018년 5월 10일)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인사말을 할 때 불법세습을 감행한 김삼환 원로목사의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장직을 사임하라고 고함을 외친 사실, 마천세계로 교회에서 개혁연대와 장신대신대원생을 부추켜서 시위 등을 주도한 행위, 지난 3월 16일 노회 재판석상에서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재판을 방해한 죄로 인해 가중시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비상대책위 결성과 기자간담회 및 기자회견, 예장교단목회자연대와 합동기자회견, 명성교회 위임식 강행에 대한 경고문자 발송, 장신대 세습반대 촛불집회 참석, 예장통합교단 목회자 연합 기도회 개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 촉구를 위한 연합 기도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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