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교회 세무관련 세미나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교회 세무관련 세미나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5.3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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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교회를 위한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교회 세무관련 세미나에서 김진호 장로가 강의하고 있다.
개척교회를 위한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교회 세무관련 세미나에서 김진호 장로가 강의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국내선교부(부장 남택률 목사)가 지난 24일 ‘개척교회를 위한 종교인소득세 신고 및 교회세무관련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진호 장로가 강사로 나섰다. 김 장로는 교회의 소득세 신고 대상을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포함) △상시근로자(유급직원) △지휘, 반주자(비상시) △강사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목회자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현행 소득의 80%를 인정(나머지 20% 중의 4% 세금 부과)해 줬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되며 세금은 나머지 40%의 8%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에서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학자금 △식대 △차량비 △사택관리비 △6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 △활동비 등이다.

학자금은 본인의 학자금에 해당된다. 목회자 자녀의 경우에는 목회자의 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교회 정관 장학금 규정에 목회자 자녀가 해당되어 지급됐다면 목회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식대는 한달에 10만원까지 허용되며, 차량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단, 차량 명의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택관리비는 담임 목사의 경우 모두 비과세다. 부목사와 전임 전도사의 경우 교회 형편에 따라 반월세 형태로 지원한다면, 반드시 교회가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해야 한다.

6세 미만의 자녀는 보육비로 한달에 10만원이 비과세다. 활동비는 목회비, 판공비, 섭외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영수증이 없어도 비과세에 해당된다. 단, 지급 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교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만약 교회 재정을 목회자의 통장과 카드로 사용할 경우, 교회의 공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척교회가 타교회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비를 받을 때도 교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시근로자는 사무원과 청소원, 식사 봉사자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면 된다. 교회는 소득신고를 반기별로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또 인원에 상관없이 한 번 제출한 것으로 소득신고는 유지된다.

지휘 또는 반주자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 한다. 강사비는 종교인 기타소득과는 다른 개념의 기타소득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목회자 퇴직금을 예치할 경우 목사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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