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명성교회를 흔드는 일, 이제는 그쳐야 한다
[특별 기고] 명성교회를 흔드는 일, 이제는 그쳐야 한다
  • 이정환 목사
  • 승인 2023.03.1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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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이정환 목사
합의서. 제 104회 총회(105회 회의록) 1103쪽.

편집자 주_외부 기고글은 가스펠투데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은 ‘명성 세습 소송, 끝난 게 아니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벌어진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재판(대법원 판결)으로 인해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였지만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이었던 A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제104회 총회 결의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A 목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회와 노회회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재심(최종판결)에서 청빙 무효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회와 노회 갈등과 분쟁이 4년이 된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2022년 9월 22일 제107회기 총회에서도 교단 총회가 동 법률을 위반한 결의를 지속하고 있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그가 제기한 소송의 이유와 내용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 목사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 제28조6항에 관한 문제제기와, 둘째는, 총회재심재판국 판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제104회 총회결의가 교단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총회결의의 위법 주장은 지난 2023.2.15.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안 모 목사의 소제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준법을 요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법을 지켜야

먼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먼저 준법을 해야 한다. 자신은 법을 위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특히 목회자로서는 더욱 그렇다.

예장 통합 헌법 권징 부칙 제161조 [증거조사]는, “2. 행정쟁송에 해당한 사건을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 법원에 소송 제기 등)를 제기하여 이 개정헌법의 공포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사건은 당초 소를 제기한 자나 그 대표자를 이 법에 의해 고소(고발 , 기소의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 목사는 이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기 전 먼저 총회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난 후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예장 통합 교단에 소속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에 바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물론 A 목사는 “수습안 7에 소송을 일체 제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총회에 소제기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법원에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A 목사가 과연 그토록 교단헌법이나 총회 결의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법원에 소제기를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수습안은 수습안이고 소송은 소송이다. 비록 총회가 수습안 결의를 통해서 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총회재판국에 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다.

총회재판국은 법적으로 소송을 거부할 수가 없다. 다만 심리 중에 총회 결의(수습안)를 참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장을 총회에 제출하고 만약 총회재판국이 소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혹은 소송 진행을 거부한다고 하면 법원에 소제기를 하면 된다. 그러나 A 목사는 이러한 소제기 절차를 처음부터 외면하고 법원에 곧장 소제기를 하였다.

특히 A 목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했고, 교단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안 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상 그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기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둘째, 국가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 등의 확인 소송은 판결을 통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이나 손해를 본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은 교단 헌법(제8장 행정소송)도 동일하다. 그러면 A 목사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원고 적격)가 있는 사람인가?

A 목사는 소장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회와 노회회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재심(최종판결)에서 세습결의가 교회 헌법을 위반한 불법 결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이 당사자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세습을 막연히 반대하는 교회와 노회회원들은 소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세습을 반대하는 교회와 노회회원들’이란 서울동남노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회재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가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14인의 목사들(김수원 이용혁 최규희 고은철 구탁서 박봉화 백종찬 안장익 이신성 이옥기 이재룡 이현성 장병기 장원기)로서 안 모 목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다. 소송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소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셋째, 총회 수습안 결의 후 그해 10월28일, 총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 당사자인 당시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목사, 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 명성교회 대표 이종순 장로가 ‘수습안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서가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 이행을 위한 합의서’라는 점이다.

즉 비대위를 대표하여 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합의서에 서명함으로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A 목사는 비대위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합의서에 따라 수습안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 합의서 문제로 법원은 원고인 A 목사의 요구대로 김수원 목사에게 합의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김수원 목사는 “합의안은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노회 정상화에 필요한 것만을 합의한 것이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수원 목사의 답변은 옳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합의서를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라고 해야지 무엇 때문에 ‘총회 수습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회 정상화는 수습안 7개항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김수원 목사 주장대로라면 수습안 7개항은 모든 당사자들 간에 개별 합의서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 만약 수습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수습안 채택에 반대했어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수습안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총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수습안 일부분만 수용하는 ‘합의서’를 제출해 놓고도 “수습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김수원 목사가 이런 답변서를 ‘사실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A 목사의 원고자격이 문제가 되니까 A 목사가 원고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수습안대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수습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노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 비대위원인 A 목사가 소를 제기한 것은 누가보아도 속내가 보이는 행위일 뿐이다. 이 모든 절차문제는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

그러면 A 목사가 제기한 소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소송인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A 목사의 소송도 이 소송건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 제28조6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정치 제28조6항은 그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나 법적 미비로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교단 헌법 정치 제5조에 개별교회의 대표자인 위임목사의 청빙권이 개별교회에 있으나 정치 제28조6항은 교단이 결정한 것으로 개별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함으로 개별교회가 정치 제28조6항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므로 정치 제28조6항의 법적 효력이 유효함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 제28조6항을 처음 개정할 때 총회 헌법위원회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정, 폐기, 수정, 삭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법 제정의 미비로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청빙하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행해야 하는 헌법 유권해석을 그대로 방치하고 심지어 교단의 법 절차를 위반하고 지체시킴으로 결국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 판결이 서로 충돌하고 또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충돌됨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사법심사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총회는 7년 동안 방치한 헌법 정치 제28조6항을 처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대로 조속히 개정, 수정, 보완하던지 삭제해야 한다.

102회기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02회기 총회재심재판국은 구성도 불법이지만 명성교회 관련 판결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과잉적용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나 총회 수습안을 당사자들이 수용함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자(사실상 재심청구 전), 총회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되고 그와 같이 교체된 재판국원이 위(원심)판결의 다수의견 아닌 소수의견을 그대로 재심판결을 하였다...그런데 교단 헌법 제3편 제10조, 제11조의 1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15인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재판국원 전원을 해임한 것은 그 자체로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것(103회 헌법위원회도 재판국원 전원 교체는 위법이다고 해석하였다)” 과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당초 판결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당초 총회재판국의 판결에서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6항 ③호를 불 채택한 취지는 ‘사임 혹은 은퇴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보다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총회가 무리하게 이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하여 불법적으로 재판국원들을 해임하고 총회가 요구하는 대로 재심판결을 하게 함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수습안을 의결하면서 재심판결의 판단대상인 서울동남노회의 2017.10.24. 이 사건 청빙 승인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심 재판 판결 주문을 서울동남노회와 당사자들이 수습안을 수용함으로 그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총회재심판결에 문제가 있으나 수습안을 통과시킴으로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 자리에서 물러나 무임목사 신분이 되었고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명성교회를 치리하게 함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을 불복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총회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교단의 헌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을 총회는 뼈아프게 들어야 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총회 수습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헌법에 따라 총회가 최고 치리회로서 분쟁사건을 종식하고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위한 치리권을 행사한 것이다.

법원은 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함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교단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교단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총회 소속 기관 간의 교단 헌법 등에 관한 해석이 상반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헌법 제2편 제63조 4항에 의거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회 및 총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화해. 조정을 위한 목적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습안을 결의한 것은 최고 치리회로서 치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교단의 치리를 받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이 미친다”고 판결함으로 수습안 의결이 단순한 권고안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총회의 결정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나 해당기관들도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총회 수습안에 대하여 법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습안 결의는 당시 제104회 총회 출석총대 74.6%가 찬성함으로 헌법 개정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훨씬 넘어선 총대들이 찬성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총회재판국과 총회규칙부가 의결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일부 법규를 잠재할 수 있다는 판결과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2021.1.1.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7년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은 수습안 결의로 무효임을 확정하였으나. 2021년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수습안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청빙이다. 다만 청빙 절차 상 공동의회 결의가 없으므로 2022.8.21.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당회 결의 추인과 노회 임원회의 확인을 통해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다.

제104회 총회 수습안이 가결되기는 하였지만 이 결의가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임을 인정하는 결의가 아니며 다만 2021.1.1.에야 명성교회는 위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김하나 목사도 청빙을 받아야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이 때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경우 2017년 위임목사 청빙절차로 2021년 청빙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수습안 결의에 따라 2020.12.19. 명성교회 당회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서울동남노회에 보고한 후 2021.1.1.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수습안 결의에 따른 것이며 다만 당시 공동의회를 거치지 못한 것은 정치 제26조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이 하자 치유를 위해 법원은 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22.8.21. 소집된 공동의회를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을 결의한 2020.12.19. 당회의 결의를 추인함과 함께 청빙을 재확인 한 것과 이 사실을 보고받은 소속 서울동남노회 임원회가 이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한 것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습안 의결 이 후 청빙절차에 따라 2021.1.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교회를 흔들고 괴롭히는 일 멈춰야

이제 누구든지 명성교회를 흔들고 괴롭히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명성교회가 법을 위반했다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내부의 문제를 최고법원인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서 “명성교회가 총회 결의(수습안)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과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직위에 있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면 이 판결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그보다는 교회가 과연 주님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교회가 되었건 교회를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의 긴 기간 동안 명성교회를 향해 불법 운운하며 비난하고 흔들어 댄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14:4)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로마서 14:13)

목회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특히 예장 통합에 속한 사람이라면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비난과 비판을 그치고 명성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한다.

이정환 목사 <br>​​​​​​​(팔호교회)
이정환 목사
전 예장통합 총회정치부장
팔호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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