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무드를 통해 교육을 배우다 (17)
탈무드를 통해 교육을 배우다 (17)
  • 옥장흠 교수
  • 승인 2023.03.11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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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탈무드–나쉼(Nashim)-기틴(Gittin)과 소타(Sotah)
렘브란트의 '간음한 여인'
렘브란트의 '간음한 여인'

 

바벨론 탈무드 나쉼(Nashim, 여성들)의 다섯 번째 장(Tractate)인 기틴(Gittin)은 이혼 증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여섯 번째 장(Tractate)인 소타(Sotah)는 부정한 여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틴(Gittin)은 이혼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이혼의 증서는 남편과 아내의 신성한 관계를 갈라놓는다. 미쉬나와 탈무드는 그 문서의 규정과 그것의 전달을 지배하는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신명기 24:1-4). 텍스트의 내용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의 증서로, 이혼의 증서를 전달하는 것, 이혼의 증서와 노예해방의 증서, 이혼의 증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 이혼의 증서의 서명, 전달, 기록에 관한 내용이다. 이혼 증서를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아내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작성한 이혼 증서,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넷째, 이혼 증서의 철회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섯째, 이혼의 증서에 대한 아내의 수령이다.

여섯째, 이혼 증서의 대리 수령과 이혼 증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일곱째, 이혼의 손상된 증서로, 의심의 대상이 되는 이혼의 증서, 흠 혹은 불완전한 이혼의 증서, 이혼의 증서에 있어서 무효로 하는 제한, 이혼의 증서들을 혼동시키는 것이다.

황학만 화백의 '간음한 여인'
황학만 화백의 '간음한 여인'

다음으로 소타(Sotah)는 간통으로 의심되는 여자에 관한 규례(민수기 5:11-31, 신명기 20: 1-9, 24:5)이다. 텍스트의 내용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음으로 의심되는 아내에 대한 신성한 재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이다.

둘째, 신성한 재판에 선 아내가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쓴물을 마시는 것을 거부할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셋째, 아내가 간통하였을 경우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 아내의 간통을 1명 이상이 목격하였다면 재판 없이 이혼한다.

넷째, 증인 2명 앞에서 특정 남성과 외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 2명 이상이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아내와 그 남성을 사형(투석형)에 처할 수 있다.

다섯째, 증거는 없지만 간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2명의 증인 앞에서 그 남자와 같이 있지 말라는 경고를 해야 하고 증인이 있을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여섯째,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수행되는 의식들로, 전투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징병 면제, 어린 암소의 의식 등이다.

기틴은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 남편이 작성해주는 이혼 증서와 관련된 규례로서 이혼 증서의 작성 과정, 서명, 수령, 대리 작성, 효력, 재혼,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혼 증서와 관련하여 큰 문제점은 고대 근동지역에서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남성에게 종속되고, 과부나 이혼녀는 사회적 약자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 율법은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적인 규제를 하였으며, 기틴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소타는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자에 대한 규례로서, 간음으로 의심되는 아내에 대한 재판의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쓴 물을 마심으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남편 역시 쓴물을 마시도록 강요할 수 없다. 간통의 장면을 목격당하였으면, 재판 없이 이혼해야 한다. 증인 두 명 앞에서 남성과 외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외도를 목격하였다면, 여성과 그 남성은 투석형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소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간통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성으로 남성은 이 법에서 자유롭게 보인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남성도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 탈무드 나쉼의 기틴(Gittin)과 소타(Sotah)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교육은, 첫째, 기틴의 이혼에 대한 규정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나쉼에서도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성서나 탈무드의 율법이 이혼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혼으로 혼자된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둘째, 소타의 규정을 제정한 것은 가정 파탄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br>옥장흠 교수<br>​​​​​​​한신대학교<br>
옥장흠 교수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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