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이오스] 안식일법과 노조법
[텔레이오스] 안식일법과 노조법
  • 김희룡 목사
  • 승인 2023.03.1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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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노조법은 만들어진 지 이미 70년이 넘어 지극히 다양해진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다 포괄하기엔 한계가 많기에 이제는 오늘의 현실을 담은 노조법으로 거듭나기를 탄원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운전사, 방송 구성작가, 퀵서비스 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등은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직업군에 속하는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고, 노조를 만들 수 없으니 단체교섭권도 없고 단체행동은 불법이 됩니다. 이들의 노동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하는데, 쟁의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범위는 너무 넓고 노동자의 쟁의할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는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현행 노조법의 3조가 개정되어 사용자가 노동쟁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노동자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로 제한해야 합니다.

필자는 노조법 2, 3조 개정 기도회에 설교를 맡게 된 후,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을 묵상하였습니다. 십계명을 묵상하니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규정된 계명들의 시작인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법이라는 사실, 인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법 안식일법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 살인하지 말라는 법, 간음하지 말라는 법,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법, 탐욕을 품지 말라는 모든 법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살펴보니 안식일법은 인간의 노동과 관련된 법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법은 인간이 일주일에 육일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제칠일, 즉 안식일에는 쉬어야만 했고, 또 쉬게 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일하는 존재에게는 권리였고 일을 시키는 존재에게는 의무였습니다. 이 법이 인간의 천륜과 인륜과 도덕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이처럼 안식일법을 인간의 노동을 규정하는 법으로 읽어보니, 안식일 계명이 규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누려야 할 노동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0)

안식일법은 남자의 노동만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노동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노동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동만이 아니라 동물의 노동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노동, 노동하는 모든 존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하는 모든 존재를 또한 존중하는지가 바로 인간의 삶이 인간적인 삶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법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는 안식일법을 묵상하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단지 사회, 정치적인 행위로만 치부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모든 일하는 존재들이 안식일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신앙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막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이 법사위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희룡 목사<br>​​​​​​​(성문밖교회)
김희룡 목사
성문밖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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